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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학생의 관계
학교와 학생 사이의 법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상의 후견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법상의 교육, 관리, 보호관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미성년 학생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관계에서 대부분은 국가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다른 교육관계는 아니다. 물론, 다른 교육 관계에서 일부 교육 관계는 계약적이며 민사 법률 관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일부 "귀족 학교" 는 위탁 교육 계약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설립하고, 계약에 따라 전문 교육 관계를 수립하며, 기타 유사한 교육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쌍방은 계약권을 누리고, 계약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교육 관계에는 민법 조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에서 국가는 학생 모집 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다. 대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관계와 계약관계의 성격을 겸비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연구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 하동) 와 학생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연구할 만한 것은 중학교 성인 학생과 소속 학교의 법적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넘어섰고 학생도 성년이 되었지만, 그 기본 성질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기본 법률 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재학생 간의 관계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관계다. 그 설립의 기초는 민법이 아니라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법률 관계의 기초이다.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법률관계의 기본 성질은 준교육행정관계에 속하며, 순교육행정관계나 민사법관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의 법률관계이다. 교육, 관리 및 보호는 이러한 법적 관계의 기본 내용을 구성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학생은 교육과 관리를 받을 의무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한 번,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후견인 법률 관계에 의해 조정되며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학교와 학생 간의 후견인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가 자동으로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권을 받게 되며, 그들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후견인의 자연적 취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가족명언) 하나는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넘겨주면 부모의 양육권이 학교로 옮겨지고,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재학 중 후견인 책임을 맡는다는 보호권 양도론이다. 이 두 관점 모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첫째, 미성년자 학생이 입학한 후 학교에 양육권이 있다는 법적 인정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구금의 설립은 합법적이거나 지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금의 근거가 없다."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감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정감호권도 아니고 지정감호권도 아니다. 학교가 미성년 학생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셋째, 양육권 이전은 당사자 간에 양육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없다. 따라서 양육권 양도의 성격을 확정할 확실한 근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관계에서 학교는 교육, 관리,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의 인신상상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경우, 학교 학생은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초중고생들이 재학 중에 인신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재학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학교가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책임은 교육법과 민법의 성격을 겸비하며 민사책임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은 행정기관의 침해 책임과 유사하며 공법 분야에 속하는 사법행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재학생 간의 법적 관계의 성질이 교육법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상해와 타인에 의한 상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근거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다. 학교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