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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법의 개념과 상법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민법은 국가가 통치계급의 의지에 따라 일정 범위의 재산관계와 일정 범위의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 건설과 의류, 음식, 행, 사용, 생, 양육, 병, 죽음, 장례와 같은 모든 시민의 생산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다. 민법은 중요한 부문법이다. 주로 (1) 재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 권리가 논쟁이나 침해를 받을 때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될 수 있다. 합법적인 소유권의 보호는 주로 원상 회복, 원물 반환, 방해 배제, 손해 배상, 재산권 확인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재산 유통의 계약 관계. 계약은 재산 유통의 기초이다.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쪽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 위약금, 벌금, 배상 손실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계약제는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구매 판매 공급 농수산물이다. 인수, 신용, 대출, 임대, 대출, 계약, 운송, 인프라 계약, 신탁, 보험 등. (3) 지적 재산권. 이것은 저작권, 발명권, 특허법,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 성과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권이다. 이러한 지적 성과 자체는 정신적 재산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내용은 없지만 그 중 일부는 물질적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상, 기술개선상, 특허법, 상표법 등 법규를 통해 이러한 인신비재산관계를 조정하여 저자와 발명가의 지적 성과에 대한 독점권과 양도권과 상속권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활동 중 동성문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상법은 상품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싹트고 봉건법제의 속박을 돌파할 때 생긴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 의미에서 상업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민법에서 사회경제 관계 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경제 발전과 입법 발전에 대한 역사적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화 대생산과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민법상품화 현상이 발생했지만 상법 독립 존재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법과 인접 법률 부서의 관계는 통합적인 성질이 없으며, 어떤 다른 부문법도 상법을 합병할 수 없다. 1. 상법과 민법. 민상법의 분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상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된 것은 조정 대상인 상업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관계는 또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등한 상업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익 동기 부여 기반 진행 중인 업무에서 발생하다. 우리가' 상업관계' 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할 때, 그것과' 민사관계' 사이에 쉽게 선을 긋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사 주체에는 법률이 직접 규정한 일반 주체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특수 등록 절차를 통해 주체 자격을 획득한 특수한 주체, 즉' 상업 주체' (예: 파트너 기업, 단독 소유 기업) 를 포함하기가 어렵다. 둘째, 민사관계의 기본 특징은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고, 기본 원칙은 평등호혜와 의미의 자치이다. 비즈니스 관계는 효율성과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셋째, 민사 활동의 범위는 생산, 유통 등 영리 활동 조정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하며 분배 소비 등 비영리 활동도 포함돼 있다. 평등주체 간의 영리성 활동은 민사조정의 주체가 아니다. 넷째, 민사활동 중의 영리성 활동은 일반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경영 활동이다. 이 모든 것이 민법의 상업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포용하고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법이 민법의 일부가 아니며 상법은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법률 부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법통칙, 물권제도, 채권제도는 상품경제활동의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다. 상법이 인위적으로 민법에 추가된다면 상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2. 상법과 경제법.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를 논하다. 학자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상법과 경제법이 모두 기업 중심이며,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상법과 경제법의 개념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법과 경제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법과 경제법이 분리되어 있지만 민법과 일체형이다. 둘째, 상법은 경제법과 민법에서 분리되고 상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필자는 상법과 경제법이 완전히 다른 법률학과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법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법은 서구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 단계에 들어서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산물이다. 따라서 반독점은 최초의 경제법의 핵심이다.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시각도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경제생활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율의 기능을 짊어지고 개인 경제이익과 사회경제이익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당대 경제법은 균형 잡힌 조화로운 경제법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상법은 기업을 핵심으로 하지만, 기업의 상업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경제법칙은 국가의 균형을 조정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제생활에서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 권리, 이익, 효과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법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국유기업, 중대형 기업, 주식회사, 상장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활동은 완전히 시장에 의해 규제되고 국가 균형과 무관한 기업은 경제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법률의 성격으로 볼 때 상법과 경제법도 완전히 다르다. 상법은 사법에 속하며, 그 이념은 단일 경제 주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체의 사권을 보호하고 평등주체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며 사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의 공공성은 사회취향에서 개인경제주체의 이익을 초월하는 전반적인 이익을 중시하고, 국가경제관리관계를 조정하고, 공정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법에서 사법의 특징은 경제법도 특정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직과 관리의 순환과 협력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3. 상법과 기업법.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조직으로, 일정한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상품 생산,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한다. 기업법은 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기업법은 각종 기업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어야 한다. 기업 자산 조직 형식으로 분류된 회사, 파트너 및 단독 자본 기업을 포함합니다. 소유제 형식으로 구분된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법은 이미 상술한 다른 유형의 기업을 조정하였다. 기업 법률 체계의 무결성으로 인해 기업 법률 조정 대상의 성질은 복잡하다. 기업법이 민법 상법 경제법에 속해야 한다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민법과 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기업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실현을 보장한다. 따라서 민법과 상법 조정의 대상으로 기업은 통상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집단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국유기업, 외국상투자기업, 회사 (특히 주식회사, 상장회사) 는 국익, 국가의 경제 조정, 사회이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법은 국가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법에 속한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현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법률 형식을 조정하는 것은 민법 상법 경제법 특별법이 될 수 있다. 상법과 기업법의 차이점은 상법이 완전한 조직법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행동법에 속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주요 법적 특징은 조직이다. 이는 기업법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조직법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일련의 현대기업 현상은 이미 상업조직법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들 기업은 형식이 다르지만 경제생활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 상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실험하고 있는' 국유지주회사' 는 국유독자 생산회사이자 국가가 투자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형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