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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 법률 시스템의 기본 기능
(a) 에너지 시장 접근의 법적 시스템

시장 접근 법률제도는 관련 국가나 정부가 자연인과 법인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조건과 절차규칙의 총칭으로, 일반 시장 접근과 특수시장 진입을 포함한다. 일반 시장 접근이란 자연인, 법인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법정 조건과 기본 절차 규칙을 말하며, 주로 공상행정관리부의 기업 설립 등록에 반영된다. 특별 시장 접근이란 자연인과 법인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따라야 할 절차 규칙을 말한다. 일반 시장 접근에 비해 그 특수성은 주로 기업이 설립한 행정승인 허가,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기관에 면허나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는 규제된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전 승인의 목적은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잠재적 품질을 평가하여 요구 사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신청 조건에는 최소한 최소 및 통일 기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징벌 조치도 엄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제법의 기업법제도에서 특수시장접근제도의 특수성은 주로 기업에 대한 행정심사 허가에 반영된다" 고 주장했다. 특수시장접근제도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기업 설립을 통해 특수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먼저 행정승인을 받아야 설립등록을 할 수 있다. " 동시에, 우리 사회주의 공용제의 제도적 틀을 감안하여, 에너지 분야의 시장 접근에는 소유제 제한의 의미에서 제한적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제 형식은 기업이 특정 분야에 진입하는 주요 장애물이며, 기업의 설립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허가를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후 시장경제의 내생적 경영자유 원칙에 대한 존중에 따라 중국 기업의 설립 모델도 행정허가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뀌었다. 상술한 관념의 변화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 입법과 기업 등록 관행에서 행정 심사 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는 엄격한 제한을 받아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입법 시장 접근 제도의 개정은 시장 접근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 배치 자원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시장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연인, 법인이 사회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시장에 진출할 때 국가가 행정비준을 하는 것은 중요한 개입제도다.

실제로 에너지 문제는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전략 문제이며, 각국은 예외 없이 에너지 기업의 시장 접근 방식을 적당히 제한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항상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엄격한 시장 접근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모든 제도 수준이든 행정 비준 수준이든 간에. 모든 제도 차원에서 과거에는 국가안보나 공익의 고려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업종과 분야에서 공유제를 실시하여 민간 자본의 투자와 경영, 특히 석유, 가스, 전력 등의 분야를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각국의 에너지 분야 민영화 물결 이후 중국은 민간 자본이 석탄, 전력,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1 비공유제기업은 투자 융자, 세금, 토지 사용, 대외무역 등에서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005 년 5 월 국무부는' 개인경제 장려, 지원, 지도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발표해 민간 자본의 경영자유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2009 년 5 월 국가발전개혁위는' 2009 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 을 발표하고 독점업계 개혁을 심화시키고 민간 투자 분야와 채널을 넓히며 민간 자본이 석유 철도 전기 통신 시정공공시설 등 중요한 분야에 진입하도록 독려해 사회투자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소유권 기반 투자 제한을 시장 진입이라고도 하지만 범위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 승인 수준에서 에너지 감독 분야에서 접근 규제는 주로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규제 기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각국의 규제 관행으로 볼 때 에너지 시장 접근은 주로 경영허가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에너지 규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시장 주체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 업무 경영자) 에게 허가를 발급하고 허가 변경 및 취소 등을 통해 기업 허가 조항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교적 흔한 국제 규제 관행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에너지 시장화 개혁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경영 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업무 허가 제도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에너지 업무 경영자가 적절한 기업 조직 형태, 충분한 재력, 필요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여 허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편, 허가증은 기업이 프랜차이즈에 종사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 조건 또는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에너지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분야에서 허가는 정부가 전력 경영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도구로 에너지, 환경 등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여 에너지 산업의 안전, 안정, 질서, 건강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광산자원 개발과 에너지 가공 전환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준입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행정 승인 전,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전력업무허가증관리방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전력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SERC 가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동시에, 네트워크 전기 기술자의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기 기술자의 라이센스 동작을 표준화 하 고 전원 공급 장치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해, "행정 라이센스 법", "전력 공급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기 설치, 테스트, 수리 및 운영에 종사 하는 사용자의 전기 장치 또는 전송 장치에 있는 사람은 전기 게시물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전력시설 설치, 수리, 시험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전력시설 설치 (수리, 실험) 허가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 설치 (수리, 실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행정 승인 수준의 시장 접근 조건 설정은 시장 주체 경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영하며 전력 안정과 안전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