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문장
지방입법의 진선미와 실현 (참고만) 추구는 지방입법의 과학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는 경험입법에서 과학입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조사연구의 제도설계와 절차적 안배를 강화하고, 조사연구를 입법의 전 과정에 관통해야 한다. 선의 추구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 지방입법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입법절차의 공정성은 공개, 투명성,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입법의 아름다움은 진선미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형식미감으로, 텍스트의 구조미와 언어미를 포함한다. 전자는 정교하고 후자는 정확하다. 키워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중국 국가 건설; 지방입법 분류 번호 중앙입법: D90 문서 id: a 번호:1002-462x (2010) 01-0088-04 인류의 인식과 실천은 항상 진선미를 목표로 하며, 진선미 통일의 원칙을 따라야 인식과 실천이 성공할 수 있다. 법치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 실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입법은 우리나라 법치국가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며, 진선미는 지방입법의 최고 경지이다. 지방입법에서 진선미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실현하며, 일반적 요구와 특수한 요구가 있다. 첫째, 진실 추구: 지방입법의 과학성은 여러 가지 용도와 해석이 있는데, 그 핵심 의미는 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 두 번째는 참, 세 번째는 진실이다. 오류에 비해 진선미에 통일된 진에는 진상과 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진실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이란 객관적인 사물과 그 법칙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가리킨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주체와 대상의 통일이다. 입법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은 반드시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들은 자신을 자연과학자로 여겨야 한다. 그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의식적인 존재의 법칙에서 정신관계의 내면적 법칙을 보여 주었다. 입법자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대체한다면, 우리는 그를 극도로 제멋대로 비난해야 한다. " [1] 그래야만 입법이 과학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민족이 많고, 인구가 많고,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는 중앙입법뿐만 아니라 지방입법에도 의존할 수 있고, 지방입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행정구역 내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특수한 지방사무를 해결하고, 중앙입법의 부족을 보완하고, 중앙입법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지방입법이 중단된 지 수십 년 만에 1979 년 처음으로 지방조직법 형식으로 입법권을 부여받아 지방입법이 국가입법체계에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1982 는 헌법 형식으로 확인되었고, 2000 년에는 입법법 형식으로 지방입법을 규범화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입법 주체가 많아 다문, 다층이 공존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지방입법은 중앙입법 시행 및 보충, 지방업무 관리, 지방촉진, 전국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사업 발전에서 적극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방입법이든 지방특색을 반영하는 것은 생명력이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지방입법은 제정된 법률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제정된 법률은 지방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입법법' 은 지방입법자의 입법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모든 지방적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입법권이 제한되면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 입법권한 조례" 에서도 "현지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입법을 살펴보면, 지방 특색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입법에는 지방적 특색이 부족하고 표적이 강하지 않은 현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필요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 행정법규의 시행 세칙이나 방법을 맹목적으로 제정해 입법상' 3 대 동당',' 4 대 동당' 현상을 형성했다 [2]. 또 다른 예로, 규범적인 문서 체계와 구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입법은 종종 크고 완전한 입법 모델을 추구하고 중앙입법이나 외국입법,' 소법 베끼기 대법, 후법 베끼기 전법' 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입법은 규범적인 문서의 체계와 구조를 고려하지만, 반복적인 입법이 많고, 지방적 특색이 거의 없고, 입법의 낭비를 초래하여 응당한 가치와 활력을 잃는다. 지방입법이 지방특색을 반영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입법주체가 반드시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입법이 반드시 조사 연구에 기초해야 하고,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 풍속, 민정, 국민의 입법 조정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과 지혜입법만으로는 부정할 의도가 없지만, 반드시 이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직관적 인 인식, 피상적 인 이해 및 분석의 비 양적 특성은 과학적 입법 결정을 내리고 과학적 입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법기관 대표의 구성, 회의 형식, 입법절차의 결함 등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이 현상을 고화시켰다.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험입법에서 과학입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조사연구의 제도설계와 절차적 안배를 강화하고, 조사연구를 입법의 전 과정에 관통해야 한다. 입법법은 입법의 과학원칙을 확립했지만,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며,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과 같은 제도와 절차가 있다. , 이러한 제도와 절차는 법안부터 법까지의 단계와 입법 개선 단계로 제한되며, 입법의 준비 단계는 아직 법정 단계로 간주되지 않았다. 조사 연구는 정식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 후의 모든 입법 단계에서 전개될 수 있지만 입법 준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법 결정을 내릴 때 심도 있는 조사 연구가 없다면 잘못된 입법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에 편차와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선에 대한 추구: 지방입법의 형평성은 예나 지금이나 사상가들이 선에 대해 다양하고 다양한 해석을 해 여러 분야와 여러 각도에서 탐구했다. 법치에서 선은 입법의 이상도덕목표로 여겨지며,' 사람에게 유익한 도덕규범' 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 바뀌었다' [3]. 따라서 입법의 가치 요구는 종종 정의로 단순화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 정의는 플로터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무쌍하여 언제든지 다른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정의명언) 철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세의 사상가와 법학자들은 여러 가지 일관되지 않은' 실제' 정의관을 제시했다. 사회 질서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또한 많은 다른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좋은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4 ]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묘사는 정신 차원이나 제도 차원, 또는 둘 다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의가 확실히 프로더스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먼저 정신적인 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이 정신 태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비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 * * 지식인의 의지와 요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자 얻은 것", "각자 얻은 것", "각자 얻은 것",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타인과 국가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왕왕 정의로 여겨진다. 바로 이 * * * 지식인들의 소망과 요구가 한 사회와 한 나라의 존재와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내면의 신념 (I'in2 time 신념) 으로 끝난다. 이 신념은 공정제도에 사는 기대에 의해 결정되며 절차형식주의를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의규칙에 의해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정의도 반드시 정의의 제도로 돌아가야 하며, 또한 의로운 제도가 전달체로 있어야 한다. 정의를 분배하고 바로잡는 것은 그 당연한 내용이다. 입법에 있어서, 선을 구하는 열쇠는 정의를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분배 정의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 또는 그룹 구성원 간의 권리, 권력, 의무 및 책임 분배이다. "[4 ]265" 지도입법은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의 규정을 합리적인 상태로 두는 것이다. " [6] 중국의 지방입법에는 아직도 많은 비판적인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부서 입법' 은 상당히 심각하며, 지방정부는 입법적인 방식으로 부서의 이익을 합법화한다. 입법기관 자체는 행정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과정의 일부 부분은' 지도의지' 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과 의지의 게임은 입법 과정에서 공개, 공평, 공정한 구현이 어렵다.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이익은 입법에서 구체화되고 보장되기 어렵다. 도시 외래인구 관리의 지방성 법규는 여러 방면에서 외래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다. 농민공은 거주하는 도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인신의 자유, 안전, 사회보장이 부족하다. 이것들은 사실 모두 분배 불공정의 표현, 즉 입법의 공평성의 결핍이다. 따라서 입법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은 현재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입법이 주목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저명한 법학자인 곡구 안평 선생은' 절차법은 실체법 발전의 어머니' 라는 명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7]. 이 논단은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사실의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성문법 전통을 일관되게 중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입법의 공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법 정의의 경우,' 절차정의는 확실히 실체정의의 어머니' 이다. 입법 자체는 법이 적용되는 과정이 아니라' 법' 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제외한 다른 실체법이 먼저 구속되는지 여부는 입법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8]. 따라서 공정한 입법 절차를 구축하는 것은 입법 정의에 매우 중요하다. 지방입법에서 공정한 입법절차를 구축하는 것은 우선 입법의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절차적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 입법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 초안을 자주 발표하고 사회와 전문가 학자에게 입법 의견을 구하여 입법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논증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중이 입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의 지방 입법 절차의 발전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확립되고 형성된 이러한 절차 정의 메커니즘은 더 규범화, 제도화,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대중 참여는 규칙 제정 과정의 두 가지 특징을 대표한다. 투명성은 대중을 도울 수 있고, 따라서 의미 있고 근거가 있는 대중 참여를 세울 수 있다. 의미 있고 타당한 대중 참여는 규칙 제정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건의를 제공하여 규칙 제정의 품질과 합법성을 보장하고 선을 추구한다. 물론 중국 지방정부는 규칙 제정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지만, 규범화, 제도화, 합리화의 정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보 처리 및 대중 참여 절차를 설계할 때 행정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투명성과 공공 참여 결정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컸다. 기존 절차의 수립과 운영은 최소한 네 가지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는 규칙 제정의 초기 단계에서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법규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동등하게 대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셋째, 대중과의 대화와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넷째, 인터넷 및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대중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아름다움 추구: 지방입법의 이상적인 형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은 적어도 세 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즐거움을 표현하는 강렬한 형식이다. 둘째, 윤리적 판단의 약한 형태; 세 번째 범주는 미적 대상을 나타냅니다. 미적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심미 대상을 가리킨다. 두 번째 층은 미적 본질 (품질) 입니다. 세 번째 층은 아름다움의 본질이며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9]. 아름다움의 본질은 주체나 객체의 관점에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서 논술된다. 입법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일반 과학인식, 평범한 가치 판단,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감성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미적 활동과는 달리 인식, 평가, 심미의 유기적 통일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주광천 선생은 주체와 객체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정의를 내렸다. "아름다움은 객관적 방면의 사물이며, 그 성질과 모양은 주관적 이데올로기에 적합하고, 융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이 정의에는 실제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 포함되어 있다. 사물의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사상 감정을 표현한다. "[10] 이 정의는 입법의 아름다움에도 적합하다. 이 정의에서 입법의 아름다움은 입법이 진선미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식미이며, 그 본질은 표현의 아름다움이다. 입법의 아름다움은 입법의 진선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진선미의 외적 표현이다. 서양 학자들이 예술의 진선미 사이의 깊은 관계에 대한 폭로는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진리는 존재의 진리이다. 아름다움은 진실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진리가 작품 자체에 투입되면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나타난다. 진리로서의 이런 존재가 예술작품에 존재하는 표현, 작품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 "예술작품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의 존재를 열었다." [1 1] 진실과 선을 추구하는 기초 위에서 입법은 진선미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입법이 추구하는 최고 경지이다. "어떤 아름다움이든 감성적인 자연 형식이 있어야 한다. 형식 없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 [9 ]48 지방입법의 경우, 아름다움을 구하는 관건은 그 구조와 언어가 주관선의 목적과 객관적인 사물의 진정한 규칙성을 적절히 표현하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우리나라 지방입법은 과학적 입법기술을 탐구했고, 일부 성급 인민대는 지방입법기술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