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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업무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
인민법원 조직법 제 10 조 제 1 항은 각급 인민법원이 재판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주집중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재판 위원회는 우리나라 각급 인민법원 내부에 설립된 재판 업무에 대한 집단 지도력을 실시하는 조직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설립은 이전의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행 발심위 업무제도는 업무책임, 업무규범, 인원구조 등에 많은 폐단이 있어 소송 절차의 정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질과 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재판위원회 제도 개혁을 추진해 그 업무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판위원회의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합니다. 재판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재판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지, 사건의 심판 결론을 지나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인민법원 조직법' 은 재판위원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직무가 불분명한 상황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시장 경제는 육성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법률 법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 일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은 법률 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어려운 사건은 인식이 크게 다르다. 게다가, 판사의 법적 소양과 재판의 질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심위는 인식 차이가 큰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제때에 연구와 토론을 하고, 사건과 결합해 기존 법률 규정과 원칙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거나 법률 적용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사건의 판결과 심리를 제때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위원회는 몇 가지 어려운 복잡한 사건, 특히 행정 개입이나 지방 보호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건을 논의하여 계약자가 개입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위원회가 합의정 안건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결정을 논의할 때 객관적으로 재판위원회에 대한 합의정의 의존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존은 합의정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의견 (만장일치 의견 포함) 을 형성하지만, 단지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 신중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할 뿐이다. 2. 발심위의 최우선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 심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사건 제출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법관행에서는 통상 합의정이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분관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면 사건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 제출 및 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합의정은 분관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토론 결정을 거쳐 분관원장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연구실이나 특별히 설립한 기능기관, 연구실 또는 기능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를 제출한 사건 유형에 관해서는, 논의된 문제는 합의정이 원장에게 제출한 몇 가지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의 법적 적용 문제일 뿐, 재판위원회가 각 재판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과거에 증거를 중시하고, 사실을 분석하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위원회를 수많은 사례 연구와 확정 판결로부터 해방시켜 그 지도, 재판 경험 요약, 우리 병원의 재판 업무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 제출과 심사제도는 발심위가 토론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걸러낼 수 있어 발심위의 부담과 발심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주동성을 높인다. 둘째, 재판위원회 구성원 구조를 개혁하고 구성원의 전반적인 자질 1 을 제고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현재 재판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부분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법원과 사무실의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재판위원회의 당연 위원이 되었고, 때로는 스펙에 치중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옛 동지들을 돌보기 위해, 재판위원회 위원을 그에게 자격으로 수여했다. 재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각 업무 법정의 회장, 부회장,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일부는 업무 부서의 책임자가 아님). 기본적으로 법원 지도자와 법원, 사무실 지도자의 조합이며, 뚜렷한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재판위원은 종종 지도업무회의로 발전하여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법원 최고의 법관의 현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위원회 위원 선정은 재판위원회 엘리트화를 실현하는 요구이자 법원 개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새로운 형세는 법원의 업무와 재판위원회의 전반적인 자질에 대해 점점 더 높은 요구를 했다.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높은 도덕적 자질과 업무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관 사회행동규범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법원 개혁을 심화시켜 재판위원회 개혁을 심화시키는 필연적인 추세다. 재판위원회 위원 선임은 재판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재판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종합적인 자질 향상에 달려 있다. 2. 재판위원회 위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법원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경쟁을 통해 엘리트를 선발하고 우수 판사를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맡게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고용 매커니즘으로 조성된 경쟁 분위기 속에서 재판판사의 직업 명예감을 높이고 법원 내부에 재판위원회 위원의 일자리 경쟁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재판위원회의 전반적인 자질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진정한 엘리트 사법팀을 꾸리려면, 우선 재판위원회 구성원을 엄격히 선발해야 한다. 위원의 자천, 추천 심사, 고찰 선발, 직업윤리, 업무질, 업무능력, 업무실적 등에서 선발된 위원은 반드시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위원회 구성원은 탄탄한 법학 기초 이론 지식, 강력한 법률 운용 및 연구 능력, 체계적인 법률 지식, 어려운 복잡한 사건 재판 능력, 강력한 조직 조정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선자는 또한 뛰어난 업무 성과, 혁신의식, 개척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발전에 적응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는 행정지도직을 맡지 않는 판사라도 높은 법률이론 지식, 재판전문수준, 풍부한 재판경험이 있다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받아들여져 감사위원회의 일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학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판위원회 전문위원을 양성한다. 재판위원회 위원들도 지식 쇄신에 주의하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충전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현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시기 재판위원회 재판업무와 재판관리의 특수한 요구에 충분히 적응하기 위해 조건부로 선발인원을 고등법학원에 파견해 계속 깊이 연구하고 전문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학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재직 자습의 향상을 제창하다. 각급 인민법원은 교육 훈련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중요한 의사일정과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일상적인 재판 업무와 교육훈련 사업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현재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혁은 점차 심화되고, 재판 분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사건 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고, 자신을 엘리트 직업판사와 재판위원회 직업위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은 전문학습과 훈련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종합적인 자질과 재판위원회의 전반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재판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증명했다. 셋째, 감사위원회의 업무 방법을 개혁하고 공개 심리 원칙을 견지한다. 감사위원회 업무 방법의 개혁은 실체 정의와 절차 정의 및 사법 공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사위원회 업무방법과 직언, 공개, 회피제도 등 사법공개 원칙과의 충돌을 극복하다. 이것은 주로 1, 공청회 제도를 포함한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재판 절차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현재 재판위원회 전체 멤버들이 토론 결정을 제출한 사건의 재판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최소한 일정 수의 멤버들에게 사건의 재판 과정을 청청하고, 멤버들이 집단심리를 통해 사건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통해 사건을 연구하기 전에 법률 적용 문제를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연구하는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과 현행 소송법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감사위원회 연구 사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해야 한다. 한편, 재판위원회 위원들의 청문은 당사자와 사건 청탁인의 중시를 불러일으키며 재판 효과가 더 좋아야 한다. 심지어 일부 사건은 재판위원회의 연구를 거치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합의정 위원들이 제도감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합의정 전체 구성원들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첫째, 합의정 구성원은 재판장의 사건 보고에 대한 누락이나 객관적이지 않은 누락을 제때에 보충할 수 있다. 둘째, 합의정 구성원은 그 자리에서 사건에 대한 다른 의견과 이유를 발표할 수 있다. 즉, 합의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합의정 진술의 의견과 이유를 반영하고 보완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감사위원회 토론과 사건 결정에 더 가치 있는 참고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 위원 공시제도의 수립은 소송법 회피제도의 구체적 구현이며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다. 우리는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논의하고 판결할 때 그들의 재판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독임정 판사, 합의정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회피할 문제가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공시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정상적이고 법에 따라 회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공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기피 제도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법원 공고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권리와 회피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시한을 알리고, 감사위원회의 최근 논의에 의해 결정된 사건의 사건 번호, 사건 경위, 당사자 이름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위원의 회피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을 때, 원장은 재판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회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가 원장의 기피를 신청한 것은 재판위원회의 집단 표결에 의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4. 선전력을 높이다. 암함 조작은 재판위원회 안건제도가 미비한 필연적인 산물이며, 그 역사적 필연성이 있다. 감사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의 심리는 좁게 법정 심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사건 주최자의 보고를 듣고 사건을 심의한다.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이고 단순하며, 이는 사실과 증거의 인정보다는 법률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암함 조작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 비디오를 방송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대리인, 쌍방 당사자를 초청하여 토론에 참석할 것이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회피를 신청하는 절차를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회의 위원들의 의견 및 공개 여부는 현 단계에서 합의과정과 합의의견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토론 결론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발심위 논의 과정의 공개성은 우리나라가 법치국의 과정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너무 급하고 앞서서는 안 된다. 5. 사건 재방문제도는 재판위원회가 합의정 재방문안을 방문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합의정은 정기적으로 재판위원회가 논의한 사건 상급법원의 의견과 결론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재판위원회가 시간을 정해 사건을 다시 논의하고, 결국 재판위원회가 사건의 유효성을 논의한다. 재판위원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 공사로 법원 내부 재판위원회의 조직 구조, 책임 및 운영 방식 개혁뿐만 아니라 재판위원회의 업무 기능의 일관성과 일관성 및 상하 법원과의 개혁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의 업무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인민법원 사법활동의 객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제도의 보완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기존 법규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용감하게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