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의 원칙에는 합법, 정의, 공개, 제때, 대변민이 포함된다.
첫째,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은 어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직책을 이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정원칙을 따르는 것은 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복의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행정복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절대 수락을 거절하지 않는다. 심사가 연기되었다. 잔돈.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실직일 뿐만 아니라, 법률 원칙도 위반했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것이다. 행정복의기구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사실의 명확성, 증거가 확실한지, 신청의 근거가 정확한지의 여부, 시행 중인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행정결정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월권이나 직권 남용이 있는지 여부,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피해가 있다. 이런 심사는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합법적인지, 즉 행정기관이 결정한 서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행정복의법' 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법률제도에서 돌파하여 우리나라의 감독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근거는 실제로 행정복의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추상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복의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근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할 때, 그 근거를 심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복의기관이 심사할 수 있다. 둘째, 행정복의기관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근거를 심사할 수 있다.
둘째, 정의의 원칙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마땅히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으로 인민 정부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행정복의업무는 행정시스템 내부에서 운영되는 감독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행정복의책임의 이행은 종종 각종 비난과 방해를 받는다. 한편, 행정기관 외의 사람들은 행정복의가 쉽게' 호관' 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행정기관 내부의 사람들은 자신이 본 부서, 본 기관에 필요한 행정활동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복의기관의 직원들은 행정복의직책을 이행할 때 반드시 정의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개방성의 원칙은
공개 원칙은 행정 합리성 원칙의 핵심 내용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칙의 구현이다. 행정복의제도 자체는 강한 민주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행정복의과정에서 공개 원칙의 시행을 통해 복의신청자의 권리가 절실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복의 가장 큰 공개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필요한 경우 청문을 여는 것이다. 대중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행정복의가 행정기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개방하는 것이다.
넷째, 시효성 원칙
적시성 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적시성 원칙은 행정복심의 효율을 실현하고 행정복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요구이다. 이 원칙의 핵심 내용은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법에 규정된 수락, 심리, 결정의 기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연장기한도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편의 원칙
편민 원칙은 행정복의활동을 요구하여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복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간단한 일로 입과 다리를 모두 끊어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심의 각 조항은 행정상대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해야 한다. 행정복의과정에서, 복의신청인의 행정복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 상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복의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민변 원칙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