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우리 성은 고원과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임업 생산은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삼림의 다양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범)' 과' 중앙, 국무부' 에 따라 삼림 보호와 산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정신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관련 정보: 헌법법 * * 1 행정규정 *** 1.
제 2 조 삼림 자원에는 삼림, 대나무 숲, 삼림 지대, 삼림 지역의 야생동물이 포함된다.
제 3 조 삼림, 나무, 대나무는 사회주의 전 국민이 소유하고 사회주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에 속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임업관리기구를 설립하여 본 지역의 임업건설을 주관한다.
인민공사는 재직 간부 중 간부 한 명을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임업 보조원으로 지정하여 공사의 임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식목 조림, 삼림 보호는 우리 성의 각 민족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자주 산림 보호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숲과 나무를 보호하고, 식목 조림과 녹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산림 경영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임업정책법령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적어도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한 번 보고하고 임업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와 집단이 소유한 숲과 숲, 개인이 소유한 숲과 사용된 삼림, 부대와 단위가 소유한 숲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
제 8 조 모든 소유권이 명확한 나무는 현급 인민정부가 임권증을 발급해 침범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권과 임권이 불분명한 것은 임업' 삼정' 에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논란의 산지 소유권은 상급 정부 조직에 의해 산림 보호, 안정 단결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하다.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논란이 있는 나무를 벌채해서는 안 되며, 강제로 벌채하면 삼림론처가 파괴될 것이다.
제 9 조 국유림장이 황산에 심은 삼림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최근 조림할 수 없는 국유황산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조직과 대오가 단체로 조림할 수 있고, 산권은 변하지 않고, 숲은 조림조직과 대오가 소유한다.
제 10 조 생산대는 본 팀의 이림황산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집집마다 3 ~ 5 무 () 의 자류산을 긋고, 적당히 불모의 산을 좀 더 그릴 수 있다. 집단 조림에 적합한 황량한 산이 적은 구릉 지역과 평댐 지역의 생산대는 산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집마다 1 ~ 2 묘의 숙림지대나 2 차 산림지를 자류산으로 정할 수 있다. 자류산이 정해지면 현급 인민정부가 자류산 사용증을 발급한다. 사원들은 구릉지에 나무를 심고, 대나무를 심고, 식량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황무지와 식량 생산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 자류산이 3 ~ 5 년 안에 재배되고, 기한이 지나도 재배되지 않으면 생산대는 조정할 권리가 있다.
사원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서 재배한 목죽들은 영원히 사원 자신이 소유하며 경영 자주권, 제품 지배권, 나무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자류산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며, 누구도 전당, 양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도시 녹화된 나무는 단위에 의해 재배되어 단위 소유이다. 한 사람이 마당에 심은 것은 개인에 속한다.
제 11 조 국유림 지역과 집단림 지역에 공사 시설을 건설하거나 광산을 채굴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실제로 나무를 베고 삼림지를 점유하는 면적이 10 무 미만인 것은 지역 행정공서, 자치주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무 이상의 것은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생산건설단위에서 벌목한 나무는 일률적으로 임업경영단위에 맡겨 처리하고, 벌목된 나무의 수와 점유림의 면적에 따라 묘당 1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 임업경영단위에서 이림황산나무를 선택해 삼림으로 되돌려준다.
제 12 조 현급 임업주관부는 협동조합과 팀이 임업경영계획이나 임업계획을 편성하고 합작사와 팀의 집단임업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림장과 공사는 임업생산책임제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작은 흩어진 국유림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코뮌, 대대 관리호에게 위탁해야 하며, 국가는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거나, 나무가 이익을 낼 때 비례하여 나눌 수 있다. 동아리 집단림은 동아리 삼림장이나 전문대 (그룹) 경영을 결성할 수도 있고, 산림경영책임을 그룹, 가구, 근로자에게 이행하고, 전문청부 및 보수책임제를 제창할 수도 있다. 밭변두리의 산발적인 나무와 삼림곡 등 혼교나무는' 온 땅의 나무' 로 회원에게 보호를 보장하고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책임제를 실시하든, 반드시 계약 형식으로 고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산림 보호
제 14 조 지정 삼림공사 (즉, 주요 목재 생산공사). 10 개의 지정 삼림현을 제외하고, 전성의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1 인당 재림 7 무 이상 또는 경제림 3 무 이상을 차지하며, 1 인당 연간 임산물 목재 0.3 입방미터나 동유, 목유, 차유 20 킬로그램 이상을 국가에 공헌하며, 그해 임업소득이 총소득의 30% 를 차지한 것은 각각 삼림공사, 삼림대대, 임업생산대로 확정될 수 있다. 삼림공사는 지역행정공서와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고, 삼림대대와 생산대는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임구 현, 사, 팀은 임위주, 임곡목목 결합, 다각경영, 전면 발전 방침을 실시한다. 국가는 인력, 물력, 재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임구 구성원의 식량이 부족한 경우, 양곡 소비 수준이 인근 산곡대보다 낮지 않도록 구매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삼림을 보호해야 한다.
(a) 성, 지, 현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산림 보호 지휘부를 설립하여 산림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b) 성 현과 인접한 삼림 지역에서 관련 성 현과 공동으로 보림연합 지휘부를 설립하여 연방지역의 보림업무를 담당한다.
(3) 삼림 지대, 삼림공사, 국유림업단위는 기층림림위원회 또는 팀을 설립하여 임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생산대대와 생산대는 전임 레인저를 배치해야 한다.
조건적인 삼림장, 농장, 목장, 공장 광산 등의 기관은 점차 전임 레인저들을 배치하고 제거해야 한다.
(4) 레인저는 현급 인민정부가 레인저증과 레인저 완장을 발급한다. 레인저의 주요 임무는 숲과 동식물 자원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순찰하고 제지하는 것이다. 레인저가 순찰 임무를 수행할 때 누구도 난처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레인저의 개인 안전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 16 조 임구 현과 중점 국유림장, 자연보호구역은 실제 필요에 따라 임업 공안파출소를 설립하여 치안보위를 강화하고 삼림을 보호할 수 있다. 필요한 인원은 임업 부서가 편제를 늘리지 않는 원칙에 따라 전입한다. 임업파출소는 공안과 임업부문의 이중 지도력을 받아 공안부문을 위주로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 호림지휘부 및 관련 부서는 삼림화재 예방과 구조작업을 실질적으로 잘 해야 한다. 매년 1 1 연초부터 이듬해 4 월 말까지 산불 예방 기간이다.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지역 야외에서의 화재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a) 삼림 지역 및 삼림 지역 근처에서 황무지를 태우고, 산을 태워 동물을 쫓아내고, 재를 태우고 비료를 쌓고, 이랑을 태워 숯을 태우는 것을 엄금한다.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는 것을 엄금하다.
(2) 소산조림 등 생산용 화재는 사전에 현지 호림지휘부에 보고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지고 지도자를 조직하여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행정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 삼림장, 삼림방화책임구역에 따라 삼림지역에 삼림방화시설을 건립한다.
(4) 산불이 발견됐을 때 최선을 다해 박멸하는 것 외에 현지 정부기관과 호림조직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관계 기관의 지도자는 반드시 즉시 힘을 조직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현지 주둔군과 지방부는 자발적으로 교통과 통신수단을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한 후 임업 공안 등 관련 부처는 원인과 손실을 신속히 규명해 가해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5) 산불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서 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공직자는 민정 부서에서 의료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8 조는 삼림 파괴, 채석 채사, 야생 동물 사냥을 엄금한다. 유림지, 봉산육림구, 자연보호구역, 특수목적림지역에서는 장작, 방목, 사냥을 엄금한다.
제 19 조 각급 임업부문과 임업기구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삼림병충해 예방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1 급 보호의 진귀한 희귀 동물과 수종, 특수한 보호 가치를 지닌 야생동물 생활 번식지와 특수한 보호 가치가 있는 삼림 지역을 자연보호 구역으로 분류하고, 기구를 설립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과학 연구를 전개하다.
자연 보호 구역 밖의 진귀한 희귀동식물도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 성 임업청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벌채와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희귀한 동물과 익조는 사냥하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 4 장 조림
제 21 조는 삼림경영의 원칙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국가, 집단, 개인 모두 임업을 설립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황무지의 상황에 근거하여 조림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성 전체의 삼림 커버율은 20 년 내에 점차 30% 정도에 달할 것이다.
(b) 새로운 용재림과 경제림 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급성장 풍산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다.
(c) 철도, 도로의 양측에, 강, 운하의 양측에, 저수지 주위에, 각종 shelterbelt 벨트를 건설 해야 한다.
(4) 석탄, 제지 등의 부서는 가능한 모든 조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림 기지를 세워야 한다.
(e) 연료가 어려운 곳은 목탄림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6) 도시와 공광구는 원림과 환경보호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각계와 많은 군중의 식목 조림을 조직하여 제때에 녹화 계획에 의해 확정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대면적 황무지에 속하므로 국유림장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조림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비행기 나무 심기를 이용해야 한다. 날림지는 국가가 관리소를 설립하거나 국유림장 관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팀 관리, 비례에 따라 삼림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
국유림장은 상황에 따라 상급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 구역 내의 황산조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철도, 도로 양측, 강, 운하 양안, 저수지 주변, 도시, 공광구, 기관, 학교, 군영 근처, 국영농장, 목장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각 부서에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삼림지가 없는 사람은 현지 인민정부가 조림구역을 정하고, 시한 조림, 장기 관리, 삼림은 조림기관이 소유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조림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Yilin 불모의 언덕 더, 코뮌, 여단 삼림 농장 조림 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생산대도 일부 책임산을 그려서 사원들에게 조림을 하고, 대산, 가구 건설, * * 소유권과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책임의 산이 정해진 후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다.
제 23 조 식목 조림은 품질을 보장하고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림 검사 검수 제도를 확립하고, 기존 중유림 육성 간벌과 2 차 산림개조를 적극 전개하여 삼림의 질을 높이고 목재 성장량을 늘려야 한다.
제 24 조 새로운 유림지, 공중파 조림지, 자연 쇄신이 숲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산육림을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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