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서 형사기소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공소기관이 피고인이 범죄 줄거리로 경미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기소면제 결정이다. 기소를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기로 한 절차'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88 조는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불기소 규정이다. 한편'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89 조는 적당히 불기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찰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건과 의혹 불기소 사건에 대해 심사기소 부서가 사건 심사의견을 검찰장에게 제출하고, 적당히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기소부서가 사건 심사의견을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1) 피고인의 기본 상황, 이름, 생년월일, 국적, 민족, 문화,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형사처벌 여부, 구속 및 체포 날짜, 구금 장소 등을 포함한 불기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b) 사건 사유 및 사건 출처; (3) 불기소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고발하고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포함한 사건 사실; (4) 불기소의 근거와 이유는 불기소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설명한다. (5) 관련 통지 사항; 불기소 결정서의 말미에는 주관 검사의 직무, 이름, 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명시하고 검찰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훈계를 하거나 구결회개, 사죄사과,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여길 수 있다. 기소자가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불기소결정과 함께 해당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심사 기소 부서는 고소장 사본과 사건 심사 보고서를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불기소 결정은 인민검찰원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불기소 결정서는 불기소인과 불기소인의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불기소 결정은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과 그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배달할 때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척과 그 소송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불복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도 있고, 고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기소자에게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에 따라 후회하고 불만을 불복하면 불기소 결정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통지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복의요청 의견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복의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복의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는 것은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검토의견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검토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과 하급 인민검찰원에 보내 재검토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이 심사를 거쳐 바뀌면 하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을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이 내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의 상급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입건하여 심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은 서류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에 고소자료를 이송해 접수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 고소부에서 접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건이 복잡하여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며, 심사결정은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불기소인은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불기소결정에 불복하고,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심사한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은 항소부서의 심사를 거쳐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불기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사장에게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검토 결정서는 피해자와 불기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거나 불기소의 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은 공안기관과 우리 병원의 관련 부문을 동시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철회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한 검토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심사 기소 부서로 이송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소 면제는 공소기관이 피고인이 이미 범죄를 구성했다는 전제하에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 면제 결정이다. 기소를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