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 관리기관에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구체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맡길 수 있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제 5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과 경영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설립은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과 기업 설립 조건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국가 및 지역 산업 및 기술 정책에 부합한다.
(2) 과학 기술 성과 또는 신기술 제품, 합법적 특허 및 독점 기술
(3) 사업 범위에 적합한 등록 자본이있다.
(4) 시 과학기술 행정부에서 규정한 수량, 업무 범위에 적합한 과학기술자가 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공업, 세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변경과 종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등기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3 장 경영관리 제 9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권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투자자들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 약속에 따라 재산 소유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각 재산권 주체의 재산권 관계, 이익 공유 방식, 위험 책임을 서면 계약 형식으로 명확히 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국유자산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에 등록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자산관리부와 감사부는 국유민영기술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경영자의 담보능력을 초과하고, 바꿀 수 없는 경우, 국유자산소유권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원계약을 해지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 12 조 단위와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합법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 규정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민영과학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 1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률, 규정,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조직 형식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내부 기관의 설치, 고용 및 해고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기술연맹에 참여하여 지역 간, 업종 간, 소유제 간 기업그룹 및 주식제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임대, 청부, 합병 및 국유 기업을 포함한 기타 기업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5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자금, 기술, 인재, 생산, 과학 연구 설비를 도입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를 이용하여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대외무역협상과 기술교류에 참가하여 대외무역대리기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국외에 합자, 협력기업,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외에 지사나 판매망을 설립할 수 있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 경영권을 누릴 수 있다. 제 17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기술기업 회계제도' 를 엄격히 집행하며, 관련 부서의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처리하고, 직원의 노동안전보호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직원들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19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1) 기업 재산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
(2) 불법 수수료, 기금 모금 및 평가;
(3) 무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4) 불법 압류, 허가 취소 또는 강제 폐업
(e)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