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태 복지 숲" 은 국가 및 관련 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유지 및 개선, 생태 균형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지정하여 공공 복지 생태 제품 및 서비스를 주요 이용 방향으로 제공하는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Shelterbelt 및 특수 용도 산림 포함)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생태복지림 보호관리는 생태우선, 엄격한 보호, 권력통일, 합리적 이용,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숲의 질과 생태서비스 기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숲의 자연법칙을 따르고 생태복지림 형성을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삼림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복지림 보호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재정투자를 늘리고 목표책임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태복지림의 보호, 이용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천연자원, 교통수송, 주택과 도심 건설, 계획, 생태환경보호, 수리, 관광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태공익림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생태공익림의 보호와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생태복지림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생태복지림 보호를 위한 법률법규와 과학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생태공익림 보호를 공익홍보내용에 포함시키고 생태공익림 보호 공익광고를 방송, 발표하며 사회 전체의 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고등 대학, 과학연구소가 생태공익림 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선진 기술의 응용을 촉진하며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이 기부,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태복지림 건설과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복지림 건설, 보호 및 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9 조 성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성 전체의 생태복지림 건설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강 근원, 강둑, 습지, 중대형 저수지, 식수원 보호구역, 맹그로브, 연해 보호림대, 근해중산, 자연보호구 (지역), 자연유산지, 국가공원, 명승지, 삼림공원, 지질공원, 철도, 고속도로, 국도
생태복지림 건설 보호 계획은 생태구위 특성과 본 행정구역 생태건설과 실제로 조화를 이루고 생태보호홍선을 엄수해야 하며,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도심 계획, 삼림지 보호 이용 계획, 생태기능구역, 생태성 건설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생태복지림 건설과 보호 계획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때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 부서, 기층인민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가급과 성급 생태복지림 면적에 대해 지표 통제를 실시하고 생태복지림 건설 보호 계획에 따라 지표를 단계적으로 분해해 구설구에 도달한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를 달성했다.
현급 인민정부는 생태복지림 건설 보호 계획, 생태복지림 면적 지표 통제 요구 사항, 현지 생태보호건설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생태복지림의 구체적 범위를 분류하고,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해야 한다. 국가 생태복지림에 속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구역에 의해 정의된 생태복지림은 분명, 경계가 명확하고 면적이 정확하고 집중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생태복지림은 더 이상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 제 12 조 생태복지림 부문의 정의는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가 생태복지림 소재지 공시, 공시 기간은 30 일이다. 비 국유 생태 복지 산림의 구분은 또한 삼림 지대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공시가 만료되면 이해관계자들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임지, 임목 소유자와 분할 정의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