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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명행위를 지도하고 규범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시민문명의 자질과 사회문명의 정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문명행위의 규범, 관리 및 관련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문명 행위" 란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 도덕 및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사회 풍조를 이끌고 사회 문명의 진보를 반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문명행위 촉진은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견지하고, 사람 중심적을 견지하고, 규범과 제창의 결합, 정부 주도와 사회지배의 결합, 중점 통치와 전체 추진의 결합, 교육과 징계의 결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명 건설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를 조율하고 업무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운영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의 계획,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문명행위 선전 작업을 잘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문명행위 관련 업무를 잘 하는 것을 도왔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업무 목표, 임무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사회단체, 시민들은 문명행위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공직자, 선진전형, 공인은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데 표율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문명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또한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를 설득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정신문명건설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실은 건전한 문명행동표창장려제도를 건립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명행위와 관련 촉진업무에 대해 표창상을 해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문명행위를 실시하거나 문명화 행위를 제지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와 회원들에게 표창과 장려를 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행동규범 제 10 조 시민은 애국법 준수, 예의바른 성실성, 단결우애, 근면, 자강,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제 11 조 시민은 공공질서를 수호하고, 자각적으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2)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3) 줄을 서서 서비스를 기다리고, 새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헬스, 오락, 축제, 건축, 상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려면 환경 소음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질주하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5) 도서관, 기념관, 박물관, 극장, 역 등 공공장소의 질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문명의료, 의료진 존중,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7) 스포츠 경기와 문예 공연을 볼 때는 선수, 코치, 심판, 연기자 등을 존중해야 한다. , 현장 관리에 복종하고 경기장 질서를 준수하십시오.

(8) 영웅 열사 기념시설, 애국주의 교육기지 등 장소에서 제사, 제사, 참관 시 제사제도와 예절 규범을 준수하다. 제 12 조 시민은 환경을 아끼고 자각적으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생태 문명 건설에 참여하고,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을 보호한다.

(2) 침을 뱉거나 익사하지 않는다.

(c) 비닐 봉지, 껍질, 종이 조각, 담배 꽁초, 껌 및 기타 폐기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4) 임의로 게시, 쓰기, 묘사, 광고와 전단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5)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지 않고, 오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6) 문명은 화장실과 같이 장애인 전용 위생 시설을 차지하지 않는다.

(7)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 감기 등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외출할 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8)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등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한다.

(9) 강, 호수, 저수지, 연못 등의 수역에 오염물을 버리지 않는다. 제 13 조 시민은 문명화 여행을 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대중교통을 탈 때 노약자 임신과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날치기하거나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대중교통수단에서 운전자를 욕설, 당기기, 구타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전대, 변속봉 등의 조작장치를 빼앗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통안전을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3) 자동차를 운전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전자설비를 탐색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원광등, 경적을 사용한다.

(4) 자동차를 운전할 때 행인은 예의를 갖춰야 하고, 고인 구간은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며, 혼잡구간은 순차적으로 통행해야 한다. 추월,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

(7) 자동차와 비동력차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

(8) 비자동차를 타면 빨간불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기동 차선에 들어가거나, 역주행하거나, 병렬선으로 부축하고, 추격하며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9) 전기 자전거 운전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0)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 주차 공간, 주차 잠금 장치, 격리 말뚝, 난간 등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11) 보행자는 빨간불을 위반하거나, 길을 함부로 건너거나, 도로 격리 시설을 건너면 안 된다.

(12) 차도에서 물건을 팔거나 배포하거나 구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