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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장시 호광암 명승지 보호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호광암 명승지 풍경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풍경명승지 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영속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보호 및 관리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호광암 명승지가 있는 지역과 읍 인민정부는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호광암 풍경구 관리기구 (이하 풍경구 관리기구) 는 호광암 풍경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 보호, 국토자원, 계획, 주택도시 건설, 수무, 임업, 민정, 문화, 종교, 관광, 도시관리법 집행, 공안 등의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호광암 명승지의 관련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호광암 풍경 명승지 주변의 촌민위원회는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를 협조하고 협조해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호광암 명승지 보호를 위한 마을 규정 민약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지 관리기관, 관광 등 주관 부서는 호광암 관광지 보호 관리의 법률, 규정, 코프 지식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호광암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명승지를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호광암 풍경구 풍경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호광암 풍경구 풍경자원 파괴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 (이하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 을 보호하는 것은 호광암 명승지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근거다. 호광암 풍경 명승지 내 단위와 개인은 승인된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호광암 풍경 명승지 마스터 플랜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호광암 명승지 범위의 좌표에 따라 계치와 계장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호광암 명승지의 경계 말뚝, 경계 말뚝을 이동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호광암 명승지 내 중요한 경관을 조사하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건전한 명승지 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호광암 풍경 명승지 내 단위, 개인, 관광객은 호광암 명승지 내 수역, 화산 지질 유적, 지형지, 임초식, 문화재고적, 원림건물, 석각 및 각종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호광암 풍경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자원가치의 크기와 보호 활용 정도에 따라 호광암 명승지를 1 급 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 3 급 보호구역으로 나누었다. 제 13 조 1 급 보호구역은 경호, 환호도로 내부, 화산지질유적 단면을 포함한 핵심 관광지이다.

2, 3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외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1) 경호에서 수영하다.

(2) 물고기를 먹이고, 물고기를 잡고, 풀어 준다.

(3) 하수, 폐수 또는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한다.

(d) 생태와 경관을 파괴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 14 조 2 급 보호구역에는 경호 주변 지역, 냉암사, 백의사, 음의 산소 이온 농축 지역이 포함된다.

3 차 보호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외에 2 차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a) 불꽃 놀이;

(2) 풍경이나 시설에 새기고 얼룩을 칠한다.

(c) 바베큐, 자체 조리기구로 요리;

(4) 어류 사료를 판매하고 방류동물을 판매한다.

(5)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6) 비작업 자동차가 환호길로 진입하다. 제 15 조 3 급 보호구역은 1 급, 2 급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며 호광암 명승지의 중요한 환경 본저 지역이다.

3 단계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1) 개산, 채석 및 광업;

(2) 간척지;

(3) 무덤과 기념비를 새로 짓고, 보수하고, 보강한다.

(4) 야생 동물 캡처, 상해. 제 16 조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 위반 금지, 호광암 명승지 내에 호텔, 게스트 하우스, 교육센터, 요양원 등 명승지 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물과 건축물 신축; 이미 건설되었으니 호광암 명승지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정돈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제 17 조는 호광암 풍경 명승지 내에서 본 조례의 금지 범위 밖의 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호광암 명승지 건설 프로젝트는 호광암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그 부지, 배치, 높이, 모양, 스타일, 색채는 호광암 명승지의 경관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을 파괴하거나 관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