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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이하' 노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우리 지역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노동자 단계의 군중 조직으로 회원과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본 행정구역 내의 기업, 사업단위, 기관 중 임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노조는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아' 노조법' 과' 중국노동조합 헌장' 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한다.

지방 각급 국가기관과 그 소속 부서, 기업사업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조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임무를 완수한다. 제 5 조 중외합자, 중외협력, 외자기업 노조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강화하여, 외상과 합작하여 개혁 개방, 기업 발전, 직원 대중을 위해 봉사하다. 제 6 조 자치구 직할시 총노조는 중화 전국 총노조의 지도하에 관련 국가 및 지역 노동조합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제 2 장 노조는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회원 25 명 이상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기층 노조위원회를 설립한다. 회원이 25 명 미만인 사람은 조직원이나 노조 의장 한 명을 선출하여 기층 노조 업무를 주재한다. 제 8 조 각급 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여직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노조는 여직팀을 설립해야 하며, 여직위원회에 회원이 한 명 있어야 한다.

여직위원회 주임은 동급노조 여주석이나 여부주석이 맡고, 자격을 갖춘 여직자도 주임으로 당선될 수 있다.

여직위원회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지도하에 일한다. 제 9 조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지방총노조 또는 산업노조는 노조법, 중국 노조 정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지도, 노조 설립을 홍보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총노조, 산업노조, 기층노조의 건립은 반드시 일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지방제도가 변한 것은 지방총노조가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업종이 합병되거나 분립된 경우, 산업노조는 그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립해야 한다. 기업이 종료되거나 사업 단위, 기관이 취소될 때, 기층 노조는 그에 따라 철회해야 하며,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노조 조직을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와 산업노조는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기층노동조합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 노조주석은 법정대표인이며, 현시 총노동조합에 신고한다. 제 12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은 중국 노조 장정 민주선거에 따라 생겨났다. 임기제를 실시하면 연임할 수 있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동원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본급 노조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상급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층 노조 의장 부주석은 임기 중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대우를 받는다. 임기가 만료되면 더 이상 원직을 맡지 않는 것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안배한다. 제 13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및 아르바이트 노조 간부를 배치하여 노조 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한다. 제 3 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제 14 조 국유기업, 단체기업, 사업단위, 국유독자회사,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들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건전한 직원 대표대회를 설립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 사업 단위에 대해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고 내부 노동관리 규제제도를 제정하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노조와 그 여직위원회는 기업과 사업 단위가 노동법, 법규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여직자의 특수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노조는 현지 정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근로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수 있다. 제 16 조 노조는 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근로 시간 제도와 휴가 제도를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기업이 업무생산으로 야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본 기업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치구와 구설구의 인민정부는 법규 초안을 연구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서 동급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임금, 가격,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중대 정책조치를 연구할 때 동급 노조를 흡수해 연구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배치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동급 노조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반영한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