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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이 얼마나 긴지는 제어 도구에 속한다.
블레이드는 150mm 보다 크고 팁 각도는 60 도보다 작습니다. 칼날이 220mm 보다 크고, 정점 각도가 60 도보다 크면 제어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어 공구 id 표준 공구 본체는 절삭, 절삭, 천공 등의 기능을 완료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제어 공구로 인정될 수 있다. 각종 단날, 양날, 다날 공구, 날각은 60 도 미만, 날길이는150mm 이상, 다른 날각은 60 도보다 크고, 칼날은 220mm 보다 크다.

길이는 비본질적인 기준 중 하나일 뿐, 칼끝 각도, 칼로 자른 것, 혈구, 칼을 잠글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블레이드 9 cm 의 공구는 제어 공구로 간주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리 도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비수. 손잡이, 칼, 혈구, 칼끝 각도가 60 도 미만인 단날, 양날 또는 다날 뾰족한 칼

2, 삼각형 스크레이퍼. 세 개의 블레이드가 있는 가공 공구;

자동 잠금 장치가있는 스프링 나이프. 칼날이 펴지거나 튀어나온 후 핸들 안의 스프링이나 핀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삼선칼: 팁 각도가 60 도 미만, 칼날 길이가150mm 를 초과하는 각종 단날, 양날, 다날칼

5. 기타 단날, 양날, 다날 공구, 정점 각도가 60 도보다 크고, 날이 220mm 보다 큽니다 .. 제어 공구의 인정 기준: 비수, 삼각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 (점프칼),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삼각 뾰족한 칼, 기타 팁 각도가 60 도보다 큽니다 각종 무술, 공예, 선물 등 칼날이 잘리지 않고 모따기 반지름 R 이 2.5mm 보다 큰 공구는 통제 공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장칼, 허리칼, 부츠칼, 세이버 등의 공구 기준은 소수민족 자치구 공안기관이 제정한다.

법적 근거

일부 공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두 번째 규정은 비수, 삼각 나이프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체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 (점프칼) 및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삼각 뾰족한 칼입니다.

세 번째 비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용 장비로 갖추어진 것 외에 전문 사냥꾼과 지질 탐사 등 야외 작업자가 소지해야 한다.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수 착용증을 발급해야 소지하고 착용할 수 있다.

비수를 착용한 사람은 더 이상 원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수를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비수 착용증을 원래 발행 공안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4 조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는 작업장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마음대로 꺼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상술한 통제 범위 내에서 공구를 제조하는 공장과 작업장은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거쳐' 특수 공구 생산 허가증' 을 발급한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도구 샘플과 설명 (이름, 사양, 모델, 용도, 생산량) 은 현지 현, 시 공안국에 보내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상표와 번호 (일련 번호 또는 로트 번호) 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상술한 통제 범위 내에서 공구를 운영하는 상점은 반드시 현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매 및 판매 쌍방은 공안기관의 검사를 위해 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는 상술한 규제 범위 내에서 규제 공구를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제 3 조, 제 4 조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군, 경찰, 현 이상 단위는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부서에서 주문한다. 지질 탐사 전문 사냥꾼과 야외 작업자는 현지 현 시 공안국 (공안국) 에' 전용 도구 구매증' 을 신청하고 증빙증을 구입해야 한다. 삼각 스크레이퍼, 단위 소개서에 의거하여 승인된 판매점에서 구매하다.

제 8 조 상술한 규제 범위 내에서 공구를 사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건전한 사용 및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공구의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상술한 공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적절하게 보관해야지, 함부로 사람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도난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무릇 보관이 부실하여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관련 인원과 단위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제 범위 내에서 비수, 삼각칼, 스프링칼 등의 공구를 불법 제조, 판매 및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상술한 공구를 불법으로 가지고 역 부두 공항 공원 쇼핑몰 극장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 및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0 조 본 조례가 발표된 후, 상술한 통제 범위 내에서 각종 통제 공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단위, 전문 비수 사냥꾼, 지질탐사 야외 작업자는 공안기관에 등록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생산이나 업무는 상술한 공구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현지 공안기관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