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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 연결점의 발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법 연결점의 역사 발전인법은 해당 법률이 민사관계 주체와 그 권리 의무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며 호적법과 국적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민상교류에서 먼저 거주지를 인법 연결점으로 채택한 것은 바토루스의' 법적 구분론' 이다. 법률 구분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인법은 대부분 거주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19 세기 초까지만 해도 거주지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인법으로 간주되었다. 19 세기 후반에 멘시니 민족주의의 추진으로 유럽 대륙이 호적에서 국적으로 바뀌면서 국적 원칙이 점차 유럽 대륙의 호적 원칙을 대체했다. 그러나, 1950 년대 이후, 국제 경제 교류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 사법의 통일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대 법계의 인법상의 차이는 서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 추세의 주요 상징은 거주지 지위의 향상이다. 거주지법과 국적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6 월 1955 일 국내법과 거주지법 충돌 해결 공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혁신적인 연결점, 즉 상습적 거주지를 제시했다. 공약은 또한 "본 공약에서 거주지를 상습 거주지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거주지나 사회단체의 거주지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거처의 의미를 통일했지만 상습적 거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협약의 입안자들이 통일된 해석을 하지 않는 목적은 서로 다른 법률 제도 간에 경직되고 모호한 기술 원칙의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다.

(b) 중국 속인법 연결점 선택의 역사 발전은' 호적 국적 자주 거주지' 가 강성에서 유연성까지 발전하면서 중국 속인법 연결점 선택이' 국적법-호적법-자주 거주지법' 의 역사적 발전을 거쳤다. 과거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국적이 인법의 연결점이 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대외 민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법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주지법, 행동지법, 경상거주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결점 모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양대 법계 속 인법 연결점의 융합으로 국내 법가주의가 점차 약화되고 주거지주의가 강화됐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에 규정된 속인법 연결점

20 1 년 4 월 1 일 발효된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중 제 2 장, 제 3 장 결혼가족, 제 4 장 승계, 제 6 장은' 상거소' 의 연결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만, 상습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의' 상습거주지' 가 영미법계 국가가 채택한' 상습거주지'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 각국은 인법을 확정할 때 상습거주지를 보충한다.

(1) 거주지의 개념은 통일된 해석이 없다. 모리스는 거처가 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영구적인 거처를 가리킨다. 둘째, 물리적 존재, 즉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거주지에 나타났다면. 이 교수는 거처가 자연인과 특정 법역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거처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어딘가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 우리나라' 시범법' 은 "자연인은 그 거주지 즉 영주소를 거처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 나라' 시범법' 은 자연인의 주관적 고의를 중시한다. 요약하자면 대륙법계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거류권을 얻었는지, 주로 그가 어느 곳에 생활기지를 세웠는지 아닌지를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륙법계, 대륙법계, 대륙법계, 대륙법계, 대륙법계) 영미법계 국가들은 주거가 법에 적용되는 의미를 더 중시하지만, 영국은 영주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체류의 의미만 강조하고 영주 기한은 중시하지 않는다.

(b) 거주지 데시는 충돌법 중 시신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거주와는 달리, 그것은 사실의 개념에 편향되어 거주 사실을 요구하지만, 거주의 의미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 사실의 경우, 거주 시간이 없는 것은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하며, 며칠 혹은 일부 시간의 거주로 충분하다.

(3) 상습거인 Desai 는 충돌법에서' 상습' 과' 거처' 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관성" 은 형용사로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거주의 성격을 가리키며 당사자의 장기 거주 의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영국 국제 사법은 상습거소를' 일정 기간 지속되는 반복적인 실제 거주지' 로 정의한다.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제 20 조는 "상습거란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거처를 가리킨다. 설령 그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말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빈번한 거주지' 는 사람들이 고정한 곳에서 자주 거주하며 장기 거주할 의향이 없을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거주지와는 달리, 거주지가 더 빈번하고, 매번 거주지의 기한이 다르더라도 법적 관계가 생기기 쉽다.

(4)' 상습 거주지' 는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의 이유이다. 중국은' 상습적 거소' 를 대량으로 채택하여 깊은 역사와 현실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헤이그 국제 사법의 일반적인 표현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제인법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 역사적 이유는 중국이 건국 초기부터 호적 관리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민법통칙' 제 15 조는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의견' 도'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오랜 가계 등록 관리 제도는 이미 비교적 완벽하다. 거주지를 시민의 거주지로 삼는 것은 자연인의 거주지를 확정하는 데 더욱 편리하다. 거주지가 확정되면'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채택한다' 는 것은 거주지를 분명히 배제하고, 자주 거주지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주 거주지' 를 채택하는 데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간 법률 충돌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더욱 유연합니다. 첫째, 자주 거주지는 당사자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당사자의 이익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습거처를 선택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복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상습거지법은 인법의 입법 선택으로 외국 자본, 기술, 관리 경험을 끌어들여 시장경제의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