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6 월 7 일 서명한' 상하이협력기구 헌장' (이하' 헌장') 제 14 조, 6? 1' 상해협력기구 (이하 "기구" 또는 "기구") 관찰자 조례는 해당 국가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 (포럼) (이하 "국가 또는 조직") 에 관찰자 지위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기구의 옵서버 지위 (이하 "관찰자 지위") 를 얻고자 하는 국가나 조직은 회원국의 주권, 영토 보전 및 평등을 존중하고 기구의 목적, 원칙 및 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조직 사무총장을 통해 기구의 국가원수이사회 ("총통이사회") 에 가야 한다
2. 조직 사무총장이 국가 또는 조직 관찰자 지위 신청을 받은 후, 조직 국가 코디네이터 이사회 (이하 코디네이터 이사회) 에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조직 사무총장은 신청인에게 보충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코디네이터 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건의를 상합조직 외무장관 이사회 (이하 외무장관 이사회) 에 제출하여 심의했다.
3. 외교부장관이사회가 관찰자 지위 신청을 심의할 때 관련 국가나 조직의 공식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4. 관찰자의 지위를 주는 결의안은 국가원수이사회가 외교부 장관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통과한다.
5. 상합기구 사무총장은 1 주일 이내에 관련 국가나 조직에 총통이사회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보낼 것이며, 관련 국가나 조직은 결의안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무총장을 조직할 것이다.
6. 관찰자 지위를 가진 국가나 조직은 해당 조직의 국가원수이사회와 정부 수뇌이사회의 공개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7. 옵서버 지위를 얻은 국가 또는 조직은 다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외무부 장관 회의 공개 회의와 기구의 각 부문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다.
(2) 회의 의장의 사전 동의를 거쳐 각 조직의 기능 범위 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본 조직의 사무총장을 통해, 본 조직의 업무어로, 그것의 흥미와 본 조직의 직능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서면 성명을 배포하다.
(3) 조직 헌장 제 4 조에 규정된 조직의 서류와 결의를 취득하다 (조직의 관련 조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8. 옵서버는 기구의 문서 초안 작성 및 서명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관찰자는 조직의 각 기관 결의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관찰자 지위를 가진 국가나 조직이 기구의 각종 조직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서 발언 및/또는 서면 성명을 배포하려면 회의 개최 전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직 사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찰자 대표의 등급은 상합기구 회원국 대표의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그 조직 사무총장은 참석자에게 관찰자가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미리 통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찰자는 관례에 따라 한 책상 앞에 앉았고, 책상 위에는 관련 국가나 단체의 이름을 표시하는 테이블표가 놓여 있었다.
X. 조직 사무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찰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서류와 발언을 조직의 작업 언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비용 조직의 작업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11. 관찰자가 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비용.
12. 관찰자 지위를 취득한 국가 또는 조직은 해당 조직 및 해당 기관의 결의나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나 발언이 있을 경우 본 조례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찰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안은 본 조직 사무총장이 일주일 이내에 관련 국가나 조직에 보내야 한다.
13. 만약 한 국가나 조직이 이미 확보한 관찰자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조직 사무총장에게 이에 상응하는 통지를 보내야 하며, 사무총장이 코디네이터 이사회를 통해 외교부 장관이사회와 국가원수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국가 또는 조직이 발송한 통지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경우 통지 일자는 관찰자 지위가 종료된 일자입니다.
14. 정관에 규정된 국가나 조직이 조직과의 연락 방식 (법적 관계) 이 변경되면 관찰자 지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찰자 지위를 가진 국가의 외교기관과 국제기구 대표기구는 관찰자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구 사무국과 자주 연락할 수 있다. 6? 1 국가원수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이 규정들을 수정 및/또는 보완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은 의정서를 형성하고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17. 본 조례는 국가원수이사회의 비준일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