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수민족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해당 국가기관이 소수민족 시민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호소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인민 정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문화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민족업무를 책임진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거리 사무소는 상응하는 민족 간부를 갖추어야 한다. 소수민족 근로자가 많은 기업사업단위와 소수민족 생산생활을 직접 서비스하는 부서나 단위는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 인원이 민족사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민족 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족 업무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도시 민족 사업 경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8 조 도시 인민 정부는 애국주의와 민족 단결의 선전교육을 계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뉴스 보도, 문학예술 창작, 시청각 제작, 출판, 광고 등의 활동은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 종교 신앙, 민족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도시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 간부와 전문 기술자를 양성, 선발 및 임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에는 일정 비율의 소수민족 간부가 있어야 하며,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이 인원을 채용할 때, 기업사업단위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인민 정부는 소수 민족 해고 근로자에 대한 기술 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 훈련에 합격한 후, 고용인 단위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그 직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그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돕다. 제 12 조 시 인민 정부는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본 행정 구역 내의 민족 빈곤 지역에서 일하도록 독려했다. 민족 빈곤 지역에 가서 과학 교육을 실시하여 빈곤을 구제하고, 도시 호적을 보존하고 관련 특혜 대우를 받는 것 외에, 원래 단위는 주택, 임금, 진직 진급 등에서 돌보아야 한다. 민족 빈곤 지역의 과학 기술 성과 전환에서 지방 정부나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금 배정, 대출, 이자 분배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대출 이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1) 민족무역기업, 민족용품점 생산기업, 소수민족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식품생산, 가공, 판매기업
(2) 소수민족 시민 투자가 총 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3) 소수민족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제 14 조 본 조례 제 13 조에 열거된 기업이 대학 졸업생이나 기타 전문 기술자를 받을 때, 자치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 호적부는 국가 호적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소수민족 시민은 도시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영업이나 노무활동에 종사하며,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장소 사용, 증서 처리, 잠시 호적 등에 우선적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6 조 할랄 식품 서비스 및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관련 절차를 처리하기 전에 지역 민족 업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주요 책임자, 구매자, 보관자 및 주요 경영자는 할랄 식습관을 가진 시민이어야 합니다.
(b) 전용 할랄 식품 운송 수단, 계량기구, 저장 용기 및 가공 판매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 할랄 식품 경영자는 반드시 할랄 식습관을 가진 시민이어야 한다. 제 17 조는 주로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하거나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 제 3 산업의 공장, 점명, 문자, 그림, 메뉴, 인테리어 장식, 가무 공연 등을 위해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18 조 도시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 교육 발전을 중시해야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민족연구반이나 민족반을 개설할 수 있다. 민족학교나 민족반에 대해서는 경비, 교육 설비, 교사 건설 등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학생 모집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급 각종 학교에 응시하는 소수민족 수험생을 돌보아야 한다. 제 19 조 도시 인민 정부는 소수 민족 문화 예술 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강화해야 하며, 민족적 특색을 지닌 박물관 문화관 (역) 과 도서관 (실) 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