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3 조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다른 사람에게 책 번호를 제공하고 외설스러운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는다. 음란한 출판물을 출판하고 책 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67 조 본법에서 말하는 음란물은 음란한 성행위를 전문적으로 묘사하거나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도서, 정기 간행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 및 기타 음란물을 가리킨다.
인체 생리와 의학 지식에 관한 과학 저작은 음란물이 아니다.
음란물을 담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학 예술 작품은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음성안내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자정보형사사건 전파에 관한 법률적 적용문제에 대한 설명 (법석 [2004]1/Kloc-0)
제 9 조 형법 제 367 조 제 1 항은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국의 음란한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전자 출판, 사진, 문장, 문자 메시지 등 기타 음란물을 포함한다.
인체 생리학과 의학 지식에 관한 전자 정보, 전화대의 음성 정보는 모두 음란물이 아니다. 음란물을 담은 전자문학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은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06 년 개정)
제 3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책,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제작 또는 판매, 임대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9 조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4.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명령 292)
제 15 조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a) 헌법에 규정 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다.
(6) 루머 전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교사범죄를 퍼뜨리는 것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
제 20 조 본 방법 제 15 조에 열거된 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및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크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발급 기관이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하고 기업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서류기관은 폐쇄될 때까지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 출판관리조례 (20 1 1 주문 594 호 개정)
제 26 조 간행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한다.
(5)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다.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교사범죄를 선전하는 사람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사회 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위태롭게한다.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제 27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행물에는 미성년자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와 위법범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테러, 잔인함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6. 음란물 출판물 인정 잠정 규정 (국무원 신문 사무실 [88]1512 호)
제 1 조는 국무원' 음란물 금지에 관한 규정' 과' 음란물 금지에 관한 규정' 을 실시하기 위해 음란물 간행물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잠행 규정을 제정했다.
두 번째 음란한 출판물은 음란물을 전반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하나가 사람들의 성욕을 불러일으켜 일반인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예술적이고 과학적 가치가 없는 간행물을 가리킨다.
(a) 성행위, 성교 및 심리적 감정에 대한 음란한 묘사;
(2) 음란물, 음란물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홍보한다.
(3) 외설스러운 방식으로 성적 기술을 묘사하거나 전수한다.
(4) 근친상간, 강간 또는 기타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수단, 과정 또는 세부 사항은 범죄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5) 아동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6)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성행위나 다른 성변태행위나 성변태행위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행위를 묘사한다.
(7) 다른 일반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음란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
제 3 조 음란한 간행물은 전체적으로 외설적이지 않지만, 일부 내용에는 제 2 조 (1) 항부터 제 (7) 항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롭고 예술이나 과학적 가치가 부족한 간행물이다.
제 4 조는 음란하고 음란하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학 예술 작품을 담고 있다.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 작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작품 (예: 해부생리지식, 생식지식, 질병예방 등 관련 지식, 성도덕, 성사회학 등) 은 음란물과 음란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신문출판서는 음란물과 음란물의 감정이나 인정을 담당한다. 언론 출판국은 관련 부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음란물 간행물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음란물 간행물 감정 작업을 맡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은 관련 부서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음란물 간행물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본 행정구역에서 발견된 음란물에 대한 감정이나 확인 의견을 제시하고 신문출판부에 보고한다.
제 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간행물에는 도서, 신문, 잡지, 사진, 앨범, 달력, 시청각 제품 및 인쇄물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인은 생리와 정신이 정상인 성인을 가리킨다.
제 7 조이 규정은 언론 출판부가 해석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7. 음란물 인정 잠정 규정 (신규 규정 [12005]6 1)
제 1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음성 정보는 고정전화를 통해 전송되는 음성 등을 가리킨다.
두 번째 음란 오디오는 보통 사람들이 성욕을 일으키도록 유혹하는 소리를 자극하고 유인하기에 충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
(a) 성행위, 성교 및 심리적 감정에 대한 음란한 묘사;
(2) 음란한 방식으로 성적 기술을 묘사하거나 전수한다.
(3) 근친상간, 강간 또는 기타 성범죄의 수단, 과정 또는 세부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4) 아동 성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인과 아동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5)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성행위나 기타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
(6) 성변태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7) 외설적이고 눈에 띄는 장기 묘사;
(8) 성행위에 관한 외설스러운 목소리를 전파한다.
(9) 일반인이 용납할 수 없는 성행위와 성기에 대한 기타 음란한 묘사.
제 3 조 음란 오디오 메시지는 일부 음란한 내용,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음성 등을 담고 있다.
제 4 조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묘사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작품, 인체의 해부와 생리에 관한 지식, 출산, 질병 예방 등에 관한 지식, 성도덕과 사회학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며, 음란물이나 포르노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는 공안부 통신관리부 등 부서의 요구에 따라 음란한 음란 오디오 정보를 감정해야 한다.
공안부, 통신관리부 등은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음란하거나 음란한 오디오를 감정할 것을 요청할 때 감정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 이름, 오디오소 이름, 오디오 차단 시간 및 길이를 명시하고, 충분한 시간 길이의 오디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음란 음란 오디오 감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해 음란 음란 오디오 감정 작업을 해야 한다.
공안부와 통신관리부의 위탁서에 따르면 음란한 포르노 오디오 감정위원회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제공한 오디오 자료를 감정하고 감정서를 만들어 위탁된 공안부 또는 통신관리부에 송신한다.
제 6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인은 생리와 정신이 정상인 성인을 가리킨다.
제 7 조이 규정은 언론 출판총국이 해석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8. 인터넷 사이트는 음란물, 음란물 등 불량정보 자율기준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2004 년 6 월 10 시행)
첫 번째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음란한 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터넷 업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이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인터넷 사이트는 중국 법규에 의해 금지된 음란물, 포르노 및 기타 유해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음란 메시지는 음란 행위를 선전하는 전체를 가리키며,
문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보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일반인을 부패시키지만 예술이나 과학적 가치는 없다.
1. 성행위, 성교 및 심리적 감정에 대한 음란한 묘사
포르노와 음탕한 이미지를 홍보하십시오.
외설스러운 기술 또는 전수 기술;
4. 근친상간, 강간 등 성범죄의 수단, 과정 또는 세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5.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한다.
6. 동성애 성행위나 기타 성이상 행위에 대한 음란하고 구체적인 묘사와 성이상 행위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7.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용인 할 수없는 음란 한 성행위에 대한 설명.
제 4 조 음란 메시지는 문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이 전반적으로 외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 내용에는 제 3 조 1 7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롭고 예술이나 과학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 5 조 뉴스 정보, 게시판 서비스 및 이동 통신 부가 가치 서비스 발표에 종사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서류 수속을 거쳐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뉴스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또는 기타 합법적인 콘텐츠 공급업체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 6 조는 성폭력, 성범죄, 성추문 등 뉴스 정보를 과장하거나 집중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콘텐츠는 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여러 채널 또는 열에 동시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뉴스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사회의 정기를 발양하고, 사회공덕을 보호하고, 정확한 방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7 조 의료, 신체 건강, 결혼 가정, 인체 예술 및 관련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정보를 발표할 때, 정보 내용 건강 과학, 출처가 합법적이고 믿을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는 비도덕적 행위와 성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채널이나 칼럼을 개설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교우 전용 채널이나 칼럼을 개설할 때는 칼럼의 취지, 네티즌 행동 규범, 관련 법률 경고를 명시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이러한 채널 또는 열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으며, 등록된 사용자가 업로드한 정보는 전송 전에 검토됩니다.
제 9 조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시스템, 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음란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용자는 IP 주소를' 블랙리스트' 에 등재해야 하며,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는 불법 사이트와 어떠한 형태의 협력관계도 맺지 않는다. 정부 관련 부처의 규정을 위반한 다른 사이트나 기업과 연맹이나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 11 조는 어떠한 형태로도 음란물, 포르노 등 유해한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발표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음란물, 음란물 등 유해한 정보가 포함된 사이트나 웹 페이지에 어떠한 형태의 홍보와 링크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 사이트가 본 자율규범을 위반한 것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설득, 경고가 무효인 경우,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실무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서에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자격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의무가 있다.
제 1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사회주의 도덕을 자각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일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 14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자율협약' 에 가입한 회원 단위는 본 자율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사이트는 음란물, 포르노 등 유해정보 자율규범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는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위원회가 감독하고 실시한다.
제 16 조이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9.' 인터넷 저속정보 전문 정비 (2009)' 가 발표한 저속정보 인정 기준
국무원 신문사, 공신부, 공안부, 문화부, 공상총국, 광전총국, 신문출판총국 등은 인터넷 저속풍의 만연을 억제하고 인터넷 문화 환경을 더욱 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조직하고 있다. 전국근치인터넷 저속풍전문행동사무소는 특별행동중 저속정보의 인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관련 법규에 정의된' 음란한 포르노' 정보 또는' 사회공덕을 위태롭게하는 정보' 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부위의 내용을 직접 폭로하고 설명합니다.
2. 성행위, 도발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3. 성적 암시, 도발적인 언어로 성행위, 성적 과정, 성적 방식의 내용을 기술한다.
4. 전신과 사적인 곳에는 옷이 없고, 몸으로만 사적인 부분의 내용을 가린다.
노출, 파파라치, 누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6. 저속하고 도발적인 제목으로 클릭 내용을 끌어들입니다.
7.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는 포르노 유해 문자, 오디오 비디오 내용 (일부 영화의 삭제 부분 포함)
8. 하룻밤 스탠드, 아내 교체, 성폭행 등 유해한 정보를 전파한다.
9. 에로틱 애니메이션
10. 폭력, 악의적인 욕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등을 선전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 1. 불법 약품 광고 및 성병 치료 광고 등 관련 내용
12.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전파한다.
13. 인터넷에서 음란한 포르노 사이트와 저속한 정보의 링크, 사진, 글 등을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