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테리어 쓰레기, 녹화관리기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녹화작업쓰레기, 식품가공, 음식서비스 및 단체급식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섬유, 폐가구, 폐전기 전자제품 등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폐충전 배터리, 폐단추 배터리, 폐형광등, 폐약, 폐페인트 및 용기, 폐농약과 소독제 및 그 포장재를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c)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핵, 화훼 녹식쓰레기, 중약 찌꺼기,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유기농 쓰레기 등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는 시 현급 시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성, 폐기 활용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심 조정, 시스템 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제 6 조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환경위생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독촉하고 환경위생 주관부와 함께 주택 오피스텔 상업구 농수산물 시장 등 장소에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 농촌 부문은 부동산 청결 농수산물을 도시로 추진하여 농수산물 시장의 유기폐기물 자원화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상무부문은 순채, 비부동산 청결농수산물을 시내로 상장하고,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의 재활용 관리를 지도하며,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지도한다.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처분 오염 환경 방치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교육, 원림녹화, 위생, 문화광전지, 관광, 교통운송, 시장감독관리, 기관사무관리, 응급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선전과 지도 작업을 돕고, 읍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관할 구역 내 기관과 개인을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생활행동에 참여해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참여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홍보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을 지도하고 시범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는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및 관리의 지능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지원한다.
가정 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폐기를 위한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및 새로운 설비를 연구, 개발, 도입 및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제 11 조 본 시는' 누가 돈을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수립했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급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 방법은 시 현급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12 조 환경위생 주관부는 발전개혁,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천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등 부처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특별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전문계획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예측과 그 성분의 특징을 결합해 생활쓰레기 처분의 흐름과 방향을 조정하고 생활쓰레기 처분 구조와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전문계획에 의해 결정된 중계시설과 처분시설의 부지 위치, 부지 규모, 건설 규모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