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민선 동원 징용은 전시나 특수한 상황에서 민선, 장비 및 운영자를 통일하고 호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성, 시, 현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본 지역의 민용선 동원 징용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선의 조사, 통계 및 동원 전 등록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하고 민선 동원 전과 징용 서류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 본급 민선 동원 징용 준비 작업의 실시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조율한다.
(3) 민간 선박 동원 징용의 일상적인 관리 및 전문 서비스 훈련을 담당한다.
(4) 민선 동원 징용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을 책임진다.
(5) 징용 민간 선박의 제대와 보상 업무를 동원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해사 어업 교통 재정 민정 국방 경제 동원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민간 선박 동원 징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각 관련 부처는 군사 부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선 동원 징용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5 조 민선 동원 징용은 통일 지도자, 등급 책임, 평전 결합의 원칙을 따른다. 제 6 조 국방교통 주관기구, 각급 민용선박 관리부, 민용선박이 있는 기관은 민용선박 사전 동원 징용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민선을 소유한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선을 동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동원된 민선과 그 설비가 양호한 기술 상태에 놓이도록 보장하고 선원이 적절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사전 동원, 징용, 등록 및 훈련 제 7 조 민간 선박은 반드시 사전 동원 및 징용 등록을 해야 한다.
(a) 해안 항행 지역 감 항성 여객선, 고속 여객선 (호버크래프트, 수중익선), 여객선, 잡화선, 화물선, 화물선, 롤러선적, 다목적선, 컨테이너선, 반잠수선, 정제유선, 산적 (액체)
50 톤 이상의 해양 기동 어선.
상술한 민용 선박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그 선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어업 및 기타 행정 주관기관이 발급한 적임증서나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8 조 사전 동원 징용 민용선박을 성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통일적으로 제작한' 사전 동원 징용 민용선박 등록증' 을 발급했다.
"민용선박 사전 동원 징용 등록증" 을 소지한 선박은 일 년에 한 번 점검한다. 검사 작업은 해상, 교통, 해양 및 어업 부문이 선박 연간 검사를 결합하거나, 운송허가증, 선박경영허가증, 어업허가증 연간 검사에서 실시되며, 검사 결과를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제때 통보한다. 제 9 조 민선 사전 동원 징용은 성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이 전비 전문보장팀의 요구, 규모, 체제에 따라 실시되고, 전비 편대는 선적항에 따라 실시된다. 제 10 조 성, 시, 현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사전 동원 징용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 민용선 동원 징용 계획을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동급 국방동원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방교통주관부는 비준된 민용선박 동원 징용 방안의 관련 내용을 제때에 민간선박을 징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민용선박 사전 동원 징용 등록증' 을 소지하고 있는 민용선박은 소유권 이전, 담보, 광선임대 및 취소가 발생하면 10 일 이내에 선박등록기관에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선박 등록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2 조 중대 개조 사전 동원 및 징용 민간 선박은 반드시 현지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방교통주관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보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사전 동원과 징용된 선박 선원에 대한 전문 업무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군사 지식 훈련이 필요한 것은 군사 부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제 14 조' 민선 사전 동원 징용 등록증' 을 소지한 선박 선원과 그 관리 지휘자는 정해진 시간에 관련 훈련과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국방교통 주관기구와 교통 어업 군사부문은 분업에 따라 민선 훈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훈련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제 16 조 국가가 총동원령, 지방동원령 또는 긴급요구동원 민용선박을 실시할 때, 성, 시, 현 국방교통주관기구는 국가가 하달한 민용선 동원 징용 임무에 따라 민용선박 동원 징용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군 단위는 민간 선박이 필요하며, 극장이 확정한 귀구 단위에 따라 극장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무경부대와 민병조직이 민용선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현지 국방교통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