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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과 관련된 문제
본 공약 서명국은 바르샤바 공약에 비운송 계약 당사자가 종사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 번째

이 협약에서:

1.' 바르샤바 협약' 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통일국제항공운송의 특정 규칙 또는/kloc 을 가리킨다

2. "계약운송회사" 는 여행객이나 위탁인 또는 여행객이나 위탁인의 대리인과' 바르샤바 협약' 을 적용하는 운송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가리킨다.

3. "실제 운송회사" 는 계약운송회사를 제외하고 계약운송회사의 권한에 따라 제 2 항에 언급 된 전체 또는 부분 운송을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바르샤바 공약이 가리키는 부분 운송의 연속 운송회사는 아닙니다.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술한 인가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실제 운송회사가 제 1 제 2 항에 설명된 계약의 규정에 따라 바르샤바 협약에 의해 제한되는 전체 또는 부분 운송을 처리하는 경우, 본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 운송회사와 실제 운송회사는 바르샤바 협약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모든 운송에 적용되며, 후자는 그들이 처리한 운송에만 적용된다.

문장

1. 실제 운송회사 또는 그 직원들이 직무 수행 범위 내에서 실제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의 행위 및 누락도 계약운송회사의 행위 및 누락으로 간주된다.

둘째, 계약운송회사 또는 그 직원들이 책임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실제 운송회사의 행동과 누락도 실제 운송회사의 행동과 누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나 누락은 실제 운송회사가 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실제 운송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운송회사는 바르샤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특별 합의나 공약이 부여한 권리 또는 상기 협약 제 22 조에 명시된 목적지가 인도될 때 짐이나 화물의 이익에 관한 특별 성명을 부담하여 실제 운송회사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운송회사에 대한 지시나 이의는 계약운송회사와 실제 운송회사에 모두 동등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바르샤바 협약' 제 12 조에 언급된 지시는 계약운송인에게 넘겨질 때만 유효하다.

제 5 조

실제 운송회사 또는 계약운송회사의 모든 직원 (예: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은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그 행위가 책임 제한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실제 운송회사가 처리하는 운송인을 고용하는 데 적용되는 책임 제한을 인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6 조

실제 운송회사가 처리한 운송의 경우, 실제 운송회사, 계약운송회사 및 직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배상액은 본 협약에 따라 계약운송회사나 실제 운송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에 열거된 사람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실제 운송회사 운송에 대한 책임 소송은 원고가 실제 운송회사나 계약 운송회사에 대해 제기하거나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운송회사만 기소된다면, 운송회사는 다른 운송회사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소송에 참여하는 효력과 적용 절차는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8 조

본 공약 7 조에 언급된 책임소송은 원고인이 바르샤바 협약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나 실제 운송회사가 거주지나 주요 영업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9 조

1.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을 면제하거나 본 협약에 규정된 배상 책임 한도보다 낮은 조항을 설정하려는 어떠한 조항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제약을 받으며 이 조항의 무효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운송회사가 처리한 운송의 경우, 전항의 규정은 기재된 화물이 속성이나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파손된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가 본 협약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적용 법률을 선택하든 관할 규정을 변경하든, 운송 계약의 어떠한 조항과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특별 협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만약 중재가 제 8 조에 규정된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된다면, 본 공약 범위 내에서 중재 조항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제 7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두 운송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본 협약은 발효일에 유엔이나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서명을 개방해야 한다.

제 12 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이 비준해야 한다.

비준서는 멕시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제 13 조

1. 본 협약은 제 5 차 비준서 기탁 후 90 일째 되는 날 5 개 서명국 사이에 발효해야 한다. 이후 본 공약을 비준한 각 국가에 대해 본 공약은 비준서 기탁 후 90 일째에 발효해야 한다.

2. 본 협약이 발효되면 멕시코 합중국 정부는 유엔 및 국제민용항공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1. 본 공약이 발효된 후, 유엔의 어떤 회원국이나 어떤 전문기구에도 개방되어 가입한다.

2. 본 협약에 가입하면 가입서는 멕시코 합중국 정부에 기탁하고 기탁일로부터 90 일째에 발효한다.

제 15 조

1. 모든 계약국은 멕시코 합중국 정부에 본 공약에서 탈퇴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탈퇴는 멕시코 합중국 정부가 퇴출 통지를 받은 지 6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16 조

1. 모든 계약국은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멕시코 합중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모든 영토에 적용됩니다.

2. 본 협약은 멕시코 합중국 정부가 이 통지를 받은 지 90 일째 되는 날 이 통지에 명시된 영토까지 연장해야 한다.

3. 모든 계약국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전체 또는 모든 영토에 대해 본 공약에서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협약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멕시코 합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제민용항공기구에 통보하고 유엔이나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본 협약의 모든 서명 및 서명 날짜

(2)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 일자;

(3) 이 협약은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발효 된 날짜이다.

(4) 각 인출 통지의 영수증 및 수령 날짜;

(5) 제 16 조에 따른 각 설명 또는 통지의 수령 날짜

아래와 같이 서명한 전권대표는 본 공약에 정식으로 서명하여 충실함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본 공약은 196 1 년 9 월 18 일 과달라하라에서 서명되었으며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라는 세 가지 준문이 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1929 년 10 월 12 일 작성된' 바르샤바 협약' 텍스트, 즉 프랑스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멕시코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약의 정식 러시아어 번역본을 제정할 것이다.

본 협약은 멕시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하고 제 1 1 조에 따라 서명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 정부는 본 공약이 인증한 사본을 국제민용항공기구에 보내 유엔이나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배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