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점유 보상 기준
2. 국가 토지 취득 보상 기준
3. 도로 점유 보상
4. 도로 점유 보상 기준
5. 점유 보상 기준
[요점: 점유 보상의 구성에 따라 권리자가 별도로 처리한다. 토지보상비에는 토지소유권 소득과 토지경영권 수입, 청묘비, 노동력 배치 보상비가 포함된다. 소유권 수익은 집단수익에 속하고, 토지경영권 수익은 청묘비는 지상업주에 속하며, 노무재 보상비는 촌민 개인에게 속한다.
촌민 자치의 범위는 집단의 이익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원은 촌민 자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가 촌민용익물권과 기타 이익을 침범한 것은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
첫째, 토지 점유 보상 문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도시 교외 촌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가 징용한 형태로 점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 토지 징수보상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제 토지보상금은 보상 항목에 따라 단독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단체에 통일적으로 지급한 후 마을 집단에서 토지보상금을 통일적으로 분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동시에, 마을 집단은 성질과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배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고 표준이 일정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권리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량의 집단 수익 분배 분쟁 사건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법률과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 인식이 통일되지 않아 법원이 접수하고 처리한 사건이 다르다. 2002 년부터 중원구 법원은 이런 사건을 접수하고, 처음에는 사건을 특수침해로 정의해 집단수익분배로 이름을 바꿨다. 2002 년 초 마을 주민 대우에 관한 판례 판결이 제정돼 호적을 바탕으로 한 집단 소득 분배의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촌민위원회는 호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침해로 인정하고 판결문 형식으로 촌민이 점유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 선례 판결은 법원이 비슷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지도 역할을 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통해 마을 자치를 간섭할 권리가 있는지, 수익성격에 대한 이해, 특히 호적을 집단수익분배 기준으로 마을 주민자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단일 호적 기준이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다. 동시에,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치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저촉감을 가지고 있다. 촌민위원회는 여러 차례 집단수익을 분배하고, 여러 차례 어떤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아 법원이 한 번 판결하고 촌위원회가 한 번 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2004 년 초 허난성 고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중원구 법원은 이런 사건의 입안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원래의 사건 처리가 더욱 완벽한 이론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의 근본 원인
징발 보상 중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입원을 알아야 한다. 수입은 집단 토지 점유에 대한 보상비에서 비롯된다. 농촌 토지는 농촌 집단에 속하며 마을위원회가 행사한다. 그러나 토지는 소유권 외에 계약경영권, 지상 부착물 소유권 등 다른 권리도 있다. 토지보상비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권리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토지 보상의 구성을 연구하는 것은 분배 분쟁을 해결하는 관건이다.
중국의 토지 소유권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고, 하나는 농촌 집단 소유이며, 촌민위원회가 촌민을 대표하여 행사한다. 두 국유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도시 발전에서 공익을 위해 집단 토지 소유권을 국유지 소유권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은 전민 소유제와 농민 집단 소유제를 포함한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실시한다. 토지 소유권의 법적 표현으로 토지 소유권에는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토지 징수는 국가와 농민 집단 간의 소유권 이전으로, 국가가 사회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비준 권한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비준하고 농민 집단과 개인에게 보상을 한 후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이런 징용은 토지 보상을 대가로 한 것이다. 토지 징수는 정부가 무력을 통해 집단 토지 소유권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소유권의 양도는 유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권리의 유통은 시장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다. 국가 건설의 수요를 위해서 농민 집단은 어떤 이유로도 정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때 농민의 집단 소유권은 불완전한 소유권이며, 그 수익권은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은 토지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보상 기준이 기존 기준에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구획의 위치 차이와 각지의 다른 경제 발전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워 농민의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농민의 토지 취득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도 정부가 저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고가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 부족 문제가 있다. 또한 토지 수익의 분배 및 관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토지징수 과정에서 토지수익은 토지소유권과 이용익물권의 수익이므로, 이 부분의 수익은 토지소유권을 잃은 재산소유자와 이용물권을 상실한 재산소유자 사이에 분배해야 한다. 즉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개인 사이에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현향정부도 보상수익 분배에 참여해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개인이 받은 보상수익이 줄었다. 지방정부는 보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민은 집단토지의 직접 사용자와 경영자로서 보상에서 종종 열세에 처해 있다. 징집보상금은 집단경제조직의 손에 장악되어 종종 소수의 마을 간부들에 의해 횡령된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셋째, 토지 취득 보상의 합리적인 분배 분쟁 해결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징발 보상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징발 보상의 합리적인 분배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농촌 토지가 집단 소유에 속하고 농민들이 그 집단 토지에 대한 도급 경영권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토지등록과 해당 토지권리증서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인되고 보호될 수 있다. 권리증서에서 집단 토지권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토지이용 현황 조사나 지적조사를 통해 각 권리주체의 토지경계, 면적, 위치, 경계 등의 기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정으로 인해 집단토지는 농민의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농민의 보장 수단이기도 하다. 토지 징수는 집단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영구적인 이전으로, 농민들은 영원히 토지 경영권을 잃고 생활의 믿을 만한 원천과 보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보상에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 수입이 토지가없는 농민에게 더 많이 기울게 하고, 재취업과 개선, 생활수준 향상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몫은 본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생산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토수리공사 건설, 농업기계와 도구 구입, 농민들이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도입하고, 품종을 업데이트하고, 농업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향진 기업을 건설하여 토지가없는 농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컨대, 토지 보상 수입은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농민의 이익과 재산권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진정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인이 점유한 토지보상비는 농민에게 단호히 지불해야 하고, 집단보상비는 촌민 자치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6 조는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고,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 소유자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집단소유제에 부합하지만 농민토지청부경영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농민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바람에 허무맹랑해졌다고 생각한다. 징용은 농민의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을 침해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농민들은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를 박탈당한 후에는 그들의 생존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몫을 주는 토지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1, 토지소유권 보상비.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는 모두 집단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상비는 마을 집단으로 보유해 마을 집단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 토지보상비는 주로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가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여 잃어버린 토지투입과 수익에 대한 보상이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집단과 촌민 소득의 완전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징발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글은 논평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집단소득의 범주에 속하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마을 집단기반시설 건설을 목표로 농촌 기층조직이 법에 따라 마을 자치를 실시하는 원칙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마을 집단이 사용과 분배에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하며, 법원이 사안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2. 토지청부 경영권 보상비.
그 이론적 근거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재산권으로 전환시켜 일종의 재산권으로 간주하고 농민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두 가지 소유제만 있고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존할 권리는 집단 토지 소유권에 의존하는 토지 청부 사용권이다. 이 권리의 성질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민법통칙' 의 소유권과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장에 규정이 있다. 동시에, 이 권리는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을 통해 얻은 채권의 형식이지만, 계약기간의 장기적 안정도 이익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익물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존이익에 대한 보호에도 부합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점유 보상에는 이익 재산권 소득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은 가구 단위로 사람 수에 따라 토지 수량을 분배한다. 기한이 길면 분배 기준은 토지의 유무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 과거 일방적 분배로 인한 호적 이전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토지청부경영은 국가토지청부법에 의해 규범화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절차성이 비교적 강하며, 호적 이전은 인구 이동의 필요성이며, 변수가 커서 파악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또 토지경영권에 기반한 토지수익분배도 물권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촌민이 도급한 토지에 속하지 않고, 그 점유 보상 수입은 집단 소유이다.
3. 청묘비는 집단소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부속물 (예: 청묘비 등) 은 토지가 사용과정에서 사용돼 토지효용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토지사용의 수익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해야 하며, 그 보상은 청묘비 소유자가 소유해야 한다. 주택, 우물, 나무, 수확할 수 없는 성장 중인 농작물 등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조금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4, 노동 재 정착 비용은 집단 소득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치보상비는 토지를 주요 생산자료로 삼아 생계를 꾸려 온 농업인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지만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호적 단위로 토지를 잃은 성인 노동력에 대한 배치비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성인 노동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나카무라 집단의 점유 보상금은 종종 위의 네 가지 비용을 포함하지만, 마을 집단은 일반적으로 노무배치비, 청묘비, 경영권비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을 주민대우로 통일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재산권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다. 문제의 핵심도 여기에 나타났다. 재산 소유자여야 할 수입을 분리해 재산 소유자에게 단독으로 지불하는 것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관건이다.
토지보상에서 집단수익에 속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집단수익에 속하는 촌민자치단체 중 일부만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일부는 집단수익에 속하지 않는 촌민위원회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마을위원회는 위의 비집단 수익을 지불하지 않고 토지보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촌민자치회의에서 한 표가 있어도 침해행위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에게 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원은 이런 분쟁을 처리한다.
1, 토지 취득 보상 분배 분쟁을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
논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상의할 가치가 없다. 이는 농민의 개인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으면 구제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권리 구제의 마지막 장벽이다.
2. 이런 사건을 접수하면 대법원 연구실의 의견에 따라 민사 사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보상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집단소득의 일부 자치를 허용해야 하고, 법원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촌민이 합법적으로 익물권에 속하는 다른 이익은 신성불가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소송 사유.
집단 토지 점유 후 소득 분배, 집단 소득 분배, 농민 개인 소득 보상 등을 포함한다. 사건의 원인은 집단수익분배가 분쟁의 성격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를 특수침해권이나 토지보상분배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농촌토지점유보상비 기준 농촌토지징수보상비 농촌토지점유보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