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집중 급수' 라고 부르는 것은 식수공급업체가 공공급수 시스템으로 도심 주민에게 생활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수사용자는 자신의 급수 시스템으로 본 기관에 생활식수를 제공하는 방식을 승인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계획, 구체적인 조치, 식수원 오염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 (구) 수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식수원 보호 계획, 배치 및 감독의 통일된 관리와 수질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시와 현 (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식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 기타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생활용수 수요에 따라 식수원의 수와 품질의 보호와 개선을 강화하고 급수공사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중 수원의 동시 급수를 실현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식수 예비수원을 확정하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계획, 종합 균형을 조정하고, 유역과 지역 생태보상 메커니즘, 식수원 배치 및 활용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식수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농촌 식수 안전 공사를 실시하며 수원 선택, 수질평가 및 위생 보호를 강화하고 향진 식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의 파괴와 오염에 대한 고발과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정 제 11 조 시, 현 () 수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식수원 보호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시의 식수원 보호 계획은 자치구가 관할하는 강, 저수지 등의 수원을 포괄하는 것은 자치구 물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 계획은 다른 시와 관련되어 있으며, 시수 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관련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는 식수원 보호의 요구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 예비식수원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필요한 경우 2 차 보호구역 밖에서 준보호구역을 정한다. 제 13 조 식수 취수구는 식수원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설치한 취수구는 식수원 보호 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조정해야 한다. 제 14 조 강 중앙 집중식 급수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취수구 상류 2000 미터에서 하류 300 미터 사이의 수로 관리 범위 내의 수역과 육지는 1 급 보호구역이다.
(2) 취수구 상류 2000 미터에서 5000 미터 사이의 수로 관리 범위 내의 수역과 육지는 2 급 보호구역이다. 제 15 조 호수, 저수지 및 저수지 중앙 집중식 급수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취수구 주변 반경 500 미터 이내와 식수원 수로 양쪽에 각각 3 미터 이내의 수역과 육지가 1 급 보호구역이다.
(b) 저수지, 호수, 시냇물, 연못 제 1 분수령면과 식수원 수로 양쪽의 1 차 보호구역 외곽 30 미터 이내의 수역, 육지는 2 차 보호구역이다.
(3) 저수지, 호수, 시냇물 유역 내의 수역과 육지는 보호구역이다. 제 16 조 지하수 집중 급수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다.
(a) 지하 강 (봄) 의 중앙 식수 취수구와 지하수 유정 주변 반경 50 미터 이내의 지역은 1 급 보호구역이다.
(b) 1 차 보호 구역 100 미터는 2 차 보호 구역이다.
(c) 지 하 강 (봄) 및 지 하 우물 공급 지역에 있는 물 그리고 땅 지역은 보호 지역 이다. 제 17 조 하천의 예비취수구 상류 5000 미터에서 하류 300 미터의 수로 관리 범위 내의 수역과 육지는 하천의 식수를 위해 수원을 준비한다.
제 1 분수령은 저수지, 호수, 서탄 한쪽의 수역과 육지를 저수지, 호수, 서탄 식수의 예비수원으로 마주하고 있다.
지하강 (샘) 예비취수구와 지하수 예비수구 주변 반경 50 미터 이내의 지역은 지하수와 식수 예비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