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작성자
(2)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 10 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섹션 ii 저작권의 귀속
제 11 조 저작권은 저자에 속한다.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공민은 저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하여 창작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지는 작품은 저자로 간주된다.
반대 증거가 없고, 서명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이다.
제 12 조. 기존 작품을 개편, 번역, 주석 달기, 정리하여 만든 작품으로, 그 저작권은 개편, 번역, 주석 달기, 정리하는 사람이 누리지만, 저작권 행사는 원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두 명 이상이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이 협력작가가 공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가는 각자의 부분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 행사는 합작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몇 가지 작품, 작품 단편 또는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 자료 등을 집필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한 오리지널 선택이나 편성을 하는 작품으로, 그 저작권은 편집자가 누리지만, 저작권 행사는 원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프로듀서가 누리지만 시나리오, 감독, 사진작가, 작사, 작곡 등 작가는 서명권을 누리고 프로듀서와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영화 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중 대본, 음악 등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의 저자는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시민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는 서명권을 누리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다.
(a)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직무작품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계약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를 맡다.
제 17 조 위탁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의뢰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제 18 조 미술 작품 원본과 기타 작품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미술 작품 원본의 전시권은 원래 소유자가 향유한다.
제 19 조 저작권은 시민에 속하며, 시민이 사망한 후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 (17) 항에 규정된 권리는 본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 내에 상속법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후 본 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는 본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 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국가가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