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리능력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시민들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민사권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상속에서 태아의 몫.
2. 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둘째, 민권능력의 특징
민사권능력은 민사법이 민사주체에게 민사활동에 종사해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감당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특징은 주체의 평등성, 내용의 통일성,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이다.
(a) 주체 평등
중국 시민의 시민 권리 능력의 평등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민족, 성별, 나이, 직업, 정치적 태도,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직무, 재산 상태, 거주 기한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차이가 없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민사 법률 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합법적인 민사권리가 침해될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법적 수단을 통해 침해자를 처벌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민사권익 실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b) 내용의 단일성
시민의 민사권능력의 내용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각종 원시 민사권과 마땅히 부담해야 할 각종 민사의무의 범위를 가리킨다. 시민들이 누리는 민사권과 맡은 민사의무는 통일되어 있고 의무도 없는 권리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중국 시민이 공민의 권리를 누리는 능력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 시민이 민사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실현된 물질적 기초가 있어 각종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2) 중국의 현행법체계는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셋째, 시민권의 분류
(1) 재산권 및 개인권
민사권리의 내용이 재산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침해를 당할 때 재산 형태로 구제해야 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재산 내용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신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침해를 당할 때 주로 비재산 수단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한다. 인격권에는 인격권과 분권화가 포함된다.
(b)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및 형성권.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주체가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격을 지불할 권리를 요구했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로 청구권에 대항하거나 다른 사람의 청구권을 부정할 권리를 말하며, 어떤 것은 이의권이라고 부른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만을 가리킨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3) 절대 및 상대 권리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 일명 세계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의무인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다.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특정 사람에게 연장될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4) 주요 및 종속 권리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주권리는 두 개의 관련 권리 중 다른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종속 권리는 관련 권리 중 효력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두 가지 권리이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누리는 경우, 그 채권은 주권이고, 그 담보권은 종권이다.
(5) 원래 및 구제 권리
둘 사이에 파생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권리는 기본권이며 민사권 법률 관계의 권리이다. 구제권은 원시 권리에서 비롯되며, 원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보호적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갑의 집이 을에게 소유된다면 갑이 을에게 집을 돌려줄 권리를 요구하면 구제권에 속하고 갑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권에 속한다.
(VI) 배타적 및 비배타적 권리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독점권에 속한다. 비전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자연인의 민사권능력이란 무엇인가?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란 법이 일정한 나이와 정상적인 지능 상태에 도달한 시민에게 자신의 독립행동을 통해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전 (202 1. 1. 1 발효)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민사행위능력제한민사행위능력제한민사행위능력일명 불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나 일부 민사행위능력일명, 법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정신불건전, 자신의 행동결과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시민을 말합니다.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 19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셋째,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라고 부를 수 있다.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