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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거나, 국가 이익, 사회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익과 사회이익을 다루는 종교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7 조 종교조직 설립은 국가사회단체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변경과 취소는 국가사회단체 등록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가톨릭 교구를 설립하여 성 가톨릭 교무위원회가 신청하고,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했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다. 제 9 조 종교 조직은 각자의 헌장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각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과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단체가 종교 학원을 개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a)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특정 종교 지식을 가진 교직원이 있다.

(c) 훈련 내용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원 이외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학원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성, 시, 현 (시, 구) 종교단체가 종교 학원을 개최하는 것은 각각 성,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종교단체는 헌법과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제 3 장 종교교직원 제 13 조 종교단체가 인정하거나 해고한 종교교직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정되고 문서화된 종교교직원은 종교교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정과 서류나 종교 교직을 해지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 교직원으로 종교 교육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종교교직자들은 본 종교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지정된 종교 활동 장소나 지역에서 종교 교육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5 조 종교교직원은 성 내 현간 (시, 구) 또는 성 관할 시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며 거주지와 목적지의 해당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 종교단체가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교직원이 성외 또는 성외 종교교직원에 가서 본 성에 가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거나 교사를 맡는 것은 본 성 종교단체의 비준을 거쳐 본 성 종교단체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4 장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활동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준비 작업은 국가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종교 행사장 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지역 종교 시민 관련 정보;

(2)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3) 건설 기관 구성원의 기본 상황 및 신분 증명서;

(4) 필요한 자금 증명;

(5) 제안 된 장소의 타당성 설명;

(6)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사관 교회) 를 설립하고 종교법규에 부합하는 건축 평면도를 제출해야 한다.

(7)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