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과 법규와' 평화통일, 일국양제' 의 대대 방침을 관철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율하며, 하이퐁정치경제건설과 하이퐁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2) 대만 및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연해 지역의 경제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방관리방법을 제때에 연구하고 제정한다.
(3) 해방관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전 국민 해방관리의 새로운 이념을 강화한다.
(4) 각 기능 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해양 권익을 보호한다.
(5) 연해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연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한다. 선박을 중점적으로 하는 연해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해상 안전을 해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단속한다.
(6) 하이퐁은 사회 안정, 경제 번영, 환경 아름다움, 분위기 평화, 무역 수송 편의, 군경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해양 신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모든 수준의 하이퐁 관리위원회의 의무
(1) 국가 해방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상급자의 해방관리에 관한 결정과 지시를 집행한다.
(2) 하이퐁 종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하이퐁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3) 관련 부서가 하이퐁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4) 해상 방위 관리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하이퐁 관리를 조사, 분석, 연구하고, 상급 및 동급 정부에 제때에 보고와 건의를 제출하다. 제 7 조 해상 반밀수는 세관과 공안 변방부서가 국가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해상 강도 밀수 단속은 공안 변방 부문을 위주로 하고, 다른 부문을 보조한다. 개인 선박, 홍콩, 마카오, 대만 선박, 난민 선박의 관리는 공안변방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책임진다. 제 8 조 공안 (변방) 부서의 의무.
(1) 항구, 선박, 특수업계 및 공공장소의 치안과 호적 관리를 책임진다.
(2) 대만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여, 대만 노무 수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다.
(c) 밀수 방지 (밀수) 및 밀수 방지 (인신 매매) 업무를 수행한다.
(4) 하이퐁 관리 정보 연구를 실시하고 하이퐁 관리 상황을 파악한다.
(5) 하이퐁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제 9 조 해방 관리에서의 시민의 의무
(1) 해방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자각하며, 해방안전과 안정을 보호한다.
(2) 해방관리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해상생산작업에 종사한다.
(3) 하이퐁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관련 부서나 하이퐁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4) 경영에 복종하고, 해방관리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돕는다. 제 10 조 각지 (시), 현 (구), 각 부서는 연락을 강화하고, 서로 협조하며, 상급 주관부와 동급 해방관리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해방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2 조 해방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법 집행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해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원들은 법을 어기고, 편애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를 일으켜 국익에 손해를 입히고,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