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협회는 당위원회의 지도력과 연대위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하여 다른 방면의 지도와 도움을 환영한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을 단결하고 동원하여 당의 기본 노선과 교육 방침을 단호히 관철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많은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개혁 발전과 많은 학생의 자질 확장 서비스를 견지하고, 많은 학생의 덕지체 미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합격인재가 되는 것이다.
제 4 조이 협회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리' 와'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학생과 학교 간의 정상적인 민주적 경로를 소통시키고, 학생의 건의, 의견,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학생과 관련된 학교 업무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2) 학생들이 자기교육, 자기관리, 자기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제창하고 조직한다. 학습 과학 연구 문체 공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다. ,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되며 학교 전체에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3) 학교의 각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장 광범위한 이해와 지원을 쟁취하고, 우정을 증진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각 형제학원 학생회에 밀접히 연락하다.
(4) 상급 조직이 맡긴 임무를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완수하다. 제 5 조 우한 대학 학적을 가진 재학생과 전문과생은 모두 본 협회 회원이다.
제 6 조 회원국의 기본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인선을 추천하여 본 협회의 조직 관리 업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2)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본 협회의 일에 대해 질문, 의견 및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본 협회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 장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협회의 중대한 사무를 토론할 권리가 있다.
(4) 본 협회에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본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편리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7 조 회원국의 기본 의무:
(a)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국내법과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의식적으로 사상도덕수양을 강화하고, 사상도덕의 자질을 높이다.
(2)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본 회의 각급 조직의 지도력과 안배에 복종하며 본 회의에서 맡긴 각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성하였다.
(3) 과학 문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규정한 각종 학습 임무를 완수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덕, 지혜, 체, 미, 노동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학생.
제 8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당위원회의 지도력과 연대위의 지도 하에 본 협회는 독자적으로 각종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a) 학생회 국은 학생회에 의해 선출된다.
(2) 학생회 각급 조직은 학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집단지도자와 개인분업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3) 학생회의 하급조직은 상급 조직에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제때에 업무를 요청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우한 대학 학생대표대회 (학생대표대회) 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학생대표는 기층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a) 학생 대표 대회는 2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 학생회 국의 제의에 따라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학생 대표대회가 열릴 수 있다. 학생대표대회 소집은 반드시 학교 당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학생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대표대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데, 멤버들은 주로 지난 학생회 의장단과 각 학원 학생회 의장으로 구성돼 학생대표대회 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대표대회의 대표 수는 학생대표대회 준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c) 학생 대표 대회의 권한:
(1) 지난 학생회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2) 학생회의 향후 업무 방침과 임무를 토론하다.
(3) 학생회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새로운 학생회 국을 선출하다.
(5) 학생회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0 조 학생회 국은 학생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학생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하고, 우한 대학 학생회를 대표한다. 학생회 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a) 학생회 헌장을 설명하고 정관 시행을 감독한다.
(2) 학생회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학생회의 업무 책임, 학생 간부 심사, 정기회, 당직제도 등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그 시행을 감독한다.
(3)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대표대회에서 부여한 직권과 기타 권력을 행사한다.
(4) 상주 대표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업무 상황을 통보하고 감독을 받는다.
(5) 다음 학생대표대회를 위해 준비하다.
제 11 조 우한 대학 학생회는 의장 1 명, 사무총장 1 명, 상무부주석 1 명, 부주석 몇 명이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사무국, 권익부, 체육부, 문예부, 여성부, 실천부, 학습부, 신문홍보부, 국제연락부, 인사부, 국제교류와 예의부 등을 의장단에 설치하다. 각 학원 학생회는 학생회의 산하기관이고, 반위는 학생회의 기층조직이다.
제 12 조 학생회 국은 연대위 전임 간부를 사무총장으로 초빙하여 학생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3 조 학생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는 학생회의 감독기관으로 학생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조직 운영을 감독한다. 상무위는 주임을 설치하고, 각 학원은 현직 학생회 주석을 상임위원회로 한다. 상주 대표의 임기는 학생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 조 학생대표대회 선거에서 생긴 국은 반드시 학교 당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구성원 간의 분업은 민주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학생회 주석이 외출할 때 상무 부주석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의장과 부주석이 동시에 외출할 경우 상주대표회의를 열어 대리 주석을 선출하고, 대리 주석은 임시로 주석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 15 조 대학 학생회
(1) 학원 학생회는 학원 학생회의 산하 조직으로, 임기가 1 년이며, 조직기구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립한다. 재임 기간 동안 각 학원 학생회 주석은 모두 해당 학교 학생회 상주 대표위원회 물론 위원이었고, 사퇴 후에도 우한 대학 학생회 상주 대표위원회에서 물러났다.
(2) 학원 학생은 학원 당위 (당 총지) 의 지도자와 학원단의 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학원 학생회는 학원 학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원 학생회가 맡긴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며, 협회의 취지에 따라 학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4) 학원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학교 학생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학교 학생회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학년 학생회
(1) 학원 학생회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학년 학생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조직 구조는 학원이 자체적으로 설립한다.
(2) 학년 학생들은 학원 학생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협회의 취지에 따라 본 학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제 17 조 반위는 협회의 기층 조직으로, 반 전체 학생 민주선거에서 생겨났다. 반위는 전체 학우를 단결시켜 협회의 취지와 임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각 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학생회 간부는 학생의 공복이다. 학생은 덕과 재능을 겸비한 원칙에 따라 간부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 간부는 감독, 검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학생회 간부는 헌장 제 7 조에 규정된 회원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사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보를 요구한다.
(2) 전심전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갖고,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솔선수범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 일은 성실하게 책임지고, 근면하고 착실하며, 제때에 조직에서 제출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4) 민주적인 작풍을 가지고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동창을 단결시킬 수 있으며, 적시에, 전면적으로 학우의 정확한 의견과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자각적으로 학우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5)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학습과 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학생회의 규칙과 제도를 진지하게 준수하다.
제 20 조 학생회 간부는 필요할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체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우한 대학 학생회에 속한다.
제 22 조 본 헌장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
우한 대학 학생회
20 15 년 9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