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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없는 법적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주관성:

판결의 근거는 발효법문서 중 부동산물권을 누리는 권리자의 물권 처분 행위이다. 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하지 않아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권 보호를 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례 1997 년 4 월 28 일 닝보래오락유한공사 (이하 회사), 피고인 진월금, 원고 중국농업은행 닝보해수지점 (현재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공사 닝보해수지점으로 명칭 변경) 이 담보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수지점으로부터 50 만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했다. 진월금은 보증인으로, 관련된 주택은 모두 담보로 대출에 쓰인다. 각 측은 대출협의에 대해 공증을 했고, 닝보시 공증처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 공증서를 발행했다. 대출자가 만기가 되어 갚지 않아 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수지점은 1998 에서 닝보시 해수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20 1 1 년 2 월 5 일 (98) 용해집행을 했다 "집행인 진월금이 본 시 영홍촌 양초 42 골 2 층, 총 건축면적이 144.24 평방미터인 주택을 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수지점으로 이관할 것" 이라고 판결했지만, 관련 주택은 지금까지 이전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진월금 명명에 등록되어 있다. 2007 년 8 월 6 일, 모건평과 경매인 절강천일 경매유한공사는 경매 거래확인서에 서명했고, 모건평은 닝보시 해수구 인민법원 제 627 호 판결서 항목, 거래가 50 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닝보시 강북구 영홍촌 양초 42 골목에 있는 집을 즉각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저장성 닝보시 강북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관련 가옥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9 조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을 설립, 변경, 양도, 소멸하는 것은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 공시 효력 원칙의 예외로서, 이 조항은 발효법문서에 기반한 물권 변동이 등록과 배달을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문서가 발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원래 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서지점은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문서 공증서를 근거로 닝보해서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 진월금이 관련 주택을 원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수지점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원래 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서지점은 이미 발효법문서를 근거로 관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중국 농업은행 닝보해서지점이 원고로 변경된 이후, 권리의무는 원고가 향유하고 부담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사건 외부인 모건평은 경매를 통해 (98) 영해 집행자 추 제 627 호 민사판결서 항목의 권리를 얻었지만, 지금까지 사건 관련 주택의 이전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다. 따라서, 유효법문서에 근거하여 부동산권을 누리는 원고는 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권 효력이 없지만, 원고가 상응하는 부동산권 보호를 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 집을 돌려주라고 통지했는데,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본원에서 지지하였다. 20 16 년 4 월 26 일 1 심 판결: 피고인 진월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집을 비우고 원고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공사 닝보해수지점으로 반송했다. 1 심 선고 후 피고인 진월금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관련 주택이 중국 농업은행 해수지점 전신인 닝보해수지점으로의 이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등록과 배달은 유효요건이 아니며 판결이 발효되어 재산권 변경이 발효됐다. 민사 판결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되기 전에, 관련 주택의 소유권은 민사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원심은 관련 주택이 중국 농업은행 해수지점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농행 해서지점은 사건과 관련된 집의 소유자로서 진월금이 집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타당하고 근거가 있어 지지해야 한다. 항소인 진월금의 항소는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20 16 년 7 월 28 일 2 심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설명 1. 민법전'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 공시 효력 원칙의 예외로, 발효법문서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록과 배달을 유효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법률문서는 일단 발효되면 물권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법률 문서의 발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의 구체적인 시간도 당연히 다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법률적 허용 1 심 판결은 항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 법적 효력, 즉 그 판결이 물권 변동을 야기한 시기는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61 조는 상소할 수 있는 판결과 판결이 쌍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고,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과 판결을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물권 변동이 발효되는 시기는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1 심 판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내린 2 심 판결, 지방각급인민법원이 제기한 항소할 수 없는 1 심 판결이 송달 직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당연히 서류가 배달되는 날이어야 한다. 2. 유효법문서에 근거한 부동산권 사법보호는 민법전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판결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는 것으로, 이 물권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 없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외부인 모건평은 경매를 통해 닝보시 해수구 인민법원 (98)627 호 민사판결서 (98) 의 권리를 얻었지만, 아직 관련 주택의 이전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유효법문서에 근거하여 부동산권을 누리는 물권 처분 행위는 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상응하는 물권 보호를 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유효법문서에 근거하여 부동산물권을 누리는 권리자로서, 권리가 침해될 때 인민법원은 사법구제를 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29 조는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야기한 것으로,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