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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장례식 관리 규정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윈난성 장의사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하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화교나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장의사 관리의 원칙은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난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장례지를 절약하고 경작지와 삼림지를 보호하다. 풍속을 바꾸는 활동을 전개하여 문명 절약을 제창하고 장례를 치르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장의사 개혁과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 장의사 사업의 재정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민정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장의사 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속 장의사 관리 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공상, 위생, 계획, 토지, 도시 관리, 임업, 환경 보호, 민족, 종교, 건설,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도시 거리 사무소, 향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장의사 개혁의 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관리 제 6 조 도시, 진계획구는 화장 구역이고, 기타 화장구는 현급 인민정부가 장의사 개혁 발전 계획에 따라 정하고 조정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은 매장 구역이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화장구 주민과 토장구 비농촌 주민이 사망한 후에는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 시민들은 근처에서 화장했다. 토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 시민을 제외하고.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할 시신을 매장이 허용된 지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신을 외지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신이 있는 현 (시, 구) 민정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가 건설된 지역에서는 시신이 공동묘지에 묻혀야 한다.

농촌에 공익성 묘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신이 향민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안장되어야 한다.

시신 안장은 매장을 주창하고 매장을 남기지 않는다. 제 10 조 화장 후 시신은 공안기관이나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정상사망이나 주인 없는 시신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낸 사망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시신은 7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하고, 썩은 시신은 즉시 화장해야 한다. 화장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현 (시, 구) 민정 행정부나 사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해야 한다. 제 12 조 시신 처리 관련 비용은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무명 무주 시신의 DNA 샘플 추출 및 화장 비용은 발견한 현 (시, 구) 민정 행정부가 부담하고 사회구조자금에서 지출한다. 제 13 조 화장 후, 수장, 화장, 잔디밭 매장 등 생태장법을 제창한다.

시민들이 과학 연구와 교육에 시신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14 조 직공이 사망한 후, 그 부서는 다음 자료 중 하나에 따라 장례비, 연금비, 유가족 정기 생활난보조비를 지급한다.

(a) 장례식장에서 발행 된 화장 증명서;

(2) 토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 시민의 사망 증명서;

(3) 시신 기부를 받은 과학 연구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 15 조 영안실을 설립한 병원은 시신 보관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민정 행정부는 보건 행정부와 함께 병원 영안실 시신 등록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안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고인의 가족이나 단위가 장례식장에 제때에 연락해서 시신을 운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시신을 병원에서 옮겨 안장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장의사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화장지에서 관, 토장묘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는 장례와 제사 행사에서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환경위생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거리, 고속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 시신을 주차하고, 임팔라를 설치하고, 장례를 참관하고, 불태우고, 명하를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봉산공동묘지 내에서는 화염을 이용하여 제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 유골보관처, 공동묘지에서 화염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장소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 제 18 조 장례식장은 시신 운송, 냉장, 화장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장례 서비스 기관은 경영 장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의사 서비스 기관은 경영 장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은 장의사 전용 차량과 기구를 제때에 소독해야 한다. 갑류 전염병 또는 갑류 전염병에 의해 관리되는 을류 전염병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은 현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소독을 통해 공중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시신 화장 서류를 만들어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행사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 없는 재는 90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고 장례식장에 안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