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치지방의 자원개발 건설은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족자치지방의 경제건설과 환경보호에 유리하며, 현지 주민의 생산과 생활을 돌보아야 한다. 제 7 조 상급 재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세우고 일반 재정이전 지급, 특별재정이전 지급, 민족우대정책 재정이전 지급 등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이전 지급을 점진적으로 늘려 민족자치지방 공공서비스 지출의 비용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각 항목의 특별 자금을 분배하는 것은 마땅히 민족자치지방으로 기울어야 한다.
상급 재정지원 민족자치지방 재정보장민족자치지방 국가기관의 정상 운영, 재정부양인의 임금 적시에 전액 지급, 기초교육 정상 지출.
성 전체의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 우대 정책을 견지하고 보완하여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이전 지불, 세금 반환 등 우대 정책이 성 이하의 국가 표준 재정이전 지급제도에 따라 현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재정은 소수민족과 민족사업 발전 자금을 설립하고 배정해야 하며, 자금 규모는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소득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신고한 감세나 면세 신청을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직권 범위에 속한다.
상급 재정은 마땅히 제때에 충분히 지방에 속한 수입을 민족자치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이 국가정책조정으로 줄어든 재정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체지불을 통해 보조한다. 제 10 조 성 인민 정부 는 민족 자치 지방 을 투자 유치 와 대구 지원 협력 의 중점 으로 조직 조정 성 내외 경제 선진 지역 과 기업 사업 단위 와 민족 자치 지역 과 일치 협력 과 대구 지원 을 독려해 경제 선진 지역 의 기업 과 개인 이 민족 자치 지방 투자 를 다양한 형식 의 경제 기술 교류 협력 과 대구 지원 을 했 다.
민족 자치 지역이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다. 외국 정부, 국제기구, 개인이 민족자치지방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11 조 민족 자치 지역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방성 상업은행과 도심 신용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의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중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12 조 민족 자치 지역이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사회자본이 민족자치지방 인프라, 공공사업 등의 분야 건설과 국유, 집단기업의 개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상급 국가기관이 마련한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은 민족자치지방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준다. 제 13 조 상급 국가 기관은 민족 무역, 소수민족 특필요성 상품 생산 및 전통 수공예를 지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금융, 세금 및 재정 정책을 돌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