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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노동쟁의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연령은 근로자의 근로연수라고도 하며 노동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근로 연령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는 고용인과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대해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근로 연령은 노동 쟁의입니까?

1, 근속연수는 노동쟁의 범주에 속한다.

2. 근속연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로 근속연수로 인한 논란은 노동쟁의다.

3.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근로 연령으로 인한 노동 쟁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따르면 근무령으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 연령은 근로자의 근무 연한을 가리킨다. 근로연령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 논란에 속하므로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연공 연령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변쇼의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