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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변호사 제도
새로 개정된'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 조 제 2 항: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된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을 떠나는 곳으로 입원 치료 외에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다. 단위의 등록 거주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주요 혁신점: 첫째, 입원을 연속 거주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요 경영장소와 주요 사무실 소재지 단위의 숙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46 조는 법률원조의 통지 시한을 명시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발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변호인을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다. (2) 범죄 용의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제 47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법률지원기관으로 이송을 신청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에게 관련 서류,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신청과 함께 법률 원조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주요 혁신은 특수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안기관은 3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공안기관은 관계자에게 3 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셋. 당직 변호사 제도와 구치소의 직책을 분명히 했다. 제 49 조 당직 변호사 제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에 들어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구치소는 당직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 자문을 받고, 절차 선택 건의를 신청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사건 처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요구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법률지원기관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에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치소는 24 시간 이내에 당직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요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직 변호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구치소는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여 당직 변호사를 신청하는 것이며, 구치소는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넷째, 증거 수집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새로 개정된'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팀장 비준) 제 62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인출할 때,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인출통지서를 발급해 증거수거와 제공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송 단위, 그 대리인 및 증거를 소지한 개인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녹음해서 고정해야 한다. 법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한다"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