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31 조에 따르면 증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현장 필기록 등 7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증거에는 전자 데이터가 포함되며, 전자 기술을 통해 형성된 문자, 숫자 등을 가리킨다. 이메일, 채팅 기록 등. 시청각 자료는 아날로그 신호로 미디어에 저장된 데이터 (예: 비디오, 녹음 등) 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제 2 조는 대출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 등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채권증빙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원고가 금융기관의 이체증빙증만을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체가 쌍방의 이전 대출이나 기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대출 관계의 성립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5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66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수령하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접수 시간,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7 조는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68 조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는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를 거쳐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70 조는 서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도서증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71 조는 인민법원이 시청각자료의 진위를 판별하고 본안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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