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사: 기업은 먼저 스폰서 기관 (증권사) 과 회계사무소, 로펌 등 중개기관을 초빙하고, 각 측 중개기관은 기업의 발전 내역, 업무경영, 재무상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예비 실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문제를 진단한다.
(2) 구조 조정 및 설립: 구조 조정 프로그램 개발, 스폰서 기관 (증권사) 및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로펌 등 중개기관이 구조 조정 방안을 실현가능성 논증을 실시하고, 구조 조정 자산을 감사 평가하고, 발기인 협의에 서명하고, 회사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 내부 조직기관을 설립하고,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다.
(3) 상담 및 기록 상담: 스폰서 기관 및 기타 중개 기관은 회사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업무 지도, 필요한 상장 기업 지식 학습, 조직 구조 및 내부 관리 개선, 회사 행동 표준화, 사업 개발 목표 명확화 및 기금 모금, 발행 상장 조건에 따라 기존 문제 수정, 최초 공개 발행 신청 서류 준비, 현지 감독국 지도 수락
(4) 신청서류의 신고와 접수: 기업과 중개기관은 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만들고, 보증기관은 핵심을 진행하며, 증권감독회에 직무를 추천할 책임이 있다.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증권감독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류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5) 신청서류 초심: 증권감독회가 정식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발행감독부는 신청서에 대한 초심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보증기관에 피드백한다. 추천기관은 발행자와 중개기관을 조직하여 피드백에 대한 심사의견에 응답하거나 시정하고, 원신청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발행감독부는 신청서류 초심회를 조직한다.
(6) 발심위 심사: 신청서류는 초심을 거친 후 발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합니다. 발심위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전문가와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발심위 회의는 7 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관련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문의에 참석하고, 기업의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 시 기업이 5 표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로 동의했다.
(7) 승인: 발행신청이 발행감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후 기업 및 관련 중개기관은 발행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관련 회의 후 사항을 이행한 후 문건 도장을 찍습니다. 즉, 원래 신청서류를 재분류하고 보관해 조사를 준비하고, 서류도장을 찍고 내부 절차를 이행한 후, 증권감독회가 기업에 승인서류를 발급합니다.
(8) 발행: 승인을 받은 후 발행에 들어가면 기업은 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다. 주요 언더라이터 (증권사) 와 발행자가 로드쇼를 조직하여 투자자에게 추천과 문의를 하고, 견적 요청 결과에 따라 발행 가격 (일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을 협의하여 온라인 공개 발행을 진행한다.
(9) 상장: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발행 방식에 따라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제출하고, 등록결제회사에서 주식위탁등록, 상장을 처리한다. 상장 후, 스폰서 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감독을 책임진다.
기업이 상장을 발행하는 시점까지 개편하는 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각 단계의 대략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 계획에서 주식유한회사 설립까지 약 1 년 정도 소요되며, 규범적인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기관 등 중개기관이 실사와 신청 서류를 발급하는 데 6 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 발행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비준, 심사 중단, 심사 종료 및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신고업체가 많기 때문에 신고에서 상장까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