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 속성이 다릅니다. 예고등록은 일종의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다. 이의 등록은 재산권에 대한 주장이며, 타인의 재산권을 배제하는 행위이다.
3. 대상이 다릅니다. 예고등록의 목적은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협정에 서명한 후 물권에 대한 주장을 배제하여 물권을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등록은 특정 객체에 대한 사전 등록 권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운동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예고등록은 부동산 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고등록이 무효입니다. 이의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20 조.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서면으로 정정에 동의하거나 등록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정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이의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의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이의 등록이 부적절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1 조 * * *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하면 향후 부동산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