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제 15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 17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청서에는 형식 조항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서류에 피보험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피보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힌트나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