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 심 항소 성공률을 정의할 방법이 없다. 1 심, 2 심 재판뿐만 아니라 항소인의 소송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1 심 증거가 부족하여, 법률 착오를 적용한다면, 2 심은 개판할 수 있다. 1 심 때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고 증거자료도 없고, 재판할 확률도 크지 않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1 심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항소를 재심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심 법원이 심리한 후 1 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원판결, 판정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1 심에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오류가 적용되는 경우 2 심 법원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사소한 실수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승소율이 낮아질 것이며,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