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혼전 재산에 대한 신민법전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은 혼전 재산이 배우자 측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65 조에 따르면 남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이 소유,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혼전 재산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혼전 재산권 취득 시간에 달려 있다.
만약 재산권이 혼전에 취득한 것이지만, 재산이 결혼 후에 실제로 소유된다면, 그 성질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혼전 부부는 유산을 받아들이고, 결혼 후 유산을 나눕니다. 유산은 실제로 결혼 후 취득한 것이지만, 그 소유권은 혼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한쪽 혼전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부 한쪽의 혼전 재산은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4) 혼전 개인 재산은 결혼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소멸되며, 이혼 시 한쪽이 부부 재산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둘째, 혼전 재산이란 무엇입니까?
혼전 재산은 한쪽이 혼전에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 측이 취득한 혼전 재산은 그 소유이며,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결국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생의 큰일이다. 따라서 혼전 재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혼전 재산을 잘 계획해야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