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괴롭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생활을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민사침해 사건에 속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명예권이나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침해자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당신의 생활과 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당신에게 경고, 벌금, 구금 등 행정처벌을 줄 것입니다. 모욕, 비방 등 상황이 존재하고 이미 당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모욕이나 비방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본죄는 자소 사건에 속한다. 너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건하는 것 외에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하며, 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괴롭힘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괴롭힘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나타나면 "1 10" 으로 전화하십시오.
2. 모바일 사용자인 경우 10086 으로 전화하여 괴롭힘 전화를 수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번호+*+괴롭힘 문자 내용을 편집하여 10086999 로 보내 차이나 모바일 불량 및 스팸 접수 플랫폼 10086999 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kloc-0 136xxxxxxxx* *' 괴롭힘 문자 내용' 을 편집하고 10086999 로 보냅니다.
3. 만약 당신이 유니콤 사용자라면, 괴롭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나타나면 중국유니콤 고객서비스 핫라인 100 10 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용자라면 괴롭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발생하면 중국텔레콤 고객서비스 핫라인 10000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 12 개정) 제 42 조는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