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의 핵심은 범죄심리태도에 있다. 범죄심리태도의 기본 내용은 고의와 과실 (둘 다 죄라고 함) 이며, 범죄 목적과 동기도 있다. 책임 원칙은 범죄와 범죄의 객관적 요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나타난다: 1 죄는 특정 해악 행위와 특정 해악 결과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다. 행위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행위나 결과도 아닌 중요한 의미의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다. 즉, 행위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객관적인 구성 요소 (즉, 객관적인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사실) 이며, 법에 규정된 구성 요소 자체가 아니다. 죄책감은 필연적으로 특정 유해한 행동에 나타납니다. 죄책감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심리적 태도일 뿐이다. 죄감의 존재와 죄감의 형식과 내용은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과실범죄는 법률 (형법만) 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된다. 어떠한 과실행위도 반드시 법률상의 실제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범죄를 성립할 수 있다. 과실범죄의 책임 정도는 고의적인 범죄보다 낮다. 고의도 과실도 없이 무죄 사건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는 한 사람이 이전에 수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의 최대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35 년을 넘지 않는, 유기징역은 20 년을 넘지 않고, 35 년을 넘지 않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