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고, 중국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확립되어 계속 강화될 것이다.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대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주로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전성,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호혜공승 전략을 추구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공동운명 건설을 추진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각국 국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이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인류의 진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