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권자 등록: 만 18 세 마을 주민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것 제외) 은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부를 기준으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선거일 20 일 전에 발표한다. 2. 후보자 생성: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 전체 유권자나 촌민팀의 과반수를 소집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득표한 것에 따라 선거일 10 일 전에 명단을 발표한다. 3.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경우 선거일 7 일 전에 촌민선거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석 후보자는 원래 지명된 후보자의 표수 순서에 따라 채워서 발표해야 한다. 4. 밖에 투표권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선거일에 마을로 돌아가 투표할 수 없지만 투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의뢰하거나 편지를 써서 투표할 수 있지만, 3 일 전에 위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투표: 선거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 조는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