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사소송법
제 271 조 미성년자는 형법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기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지만, 뉘우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부조건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부조건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안기관과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검토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항소에 대한 부조건불기소 결정을 요구하며, 본법 제 175 조, 제 176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조건부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이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72 조 조건부 불기소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인민검찰원은 조건부 불기소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민검찰원에 협조하여 감독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부조건불기소의 시용 기간은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인민검찰원이 부조건불기소 결정을 내린 날부터 계산한다.
조건부 불기소를 당한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정과 교육을 받는다.
제 273 조 조건부 불기소된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조건부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 지르거나 기소해야 할 다른 범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불기소를 결정했다.
(2) 치안관리규정이나 검찰의 부조건불기소에 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면 줄거리가 심각하다.
조건이 불기소된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