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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수가 배송과정에서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배달 기수는 배송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배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이다. 물론 업무상해이므로' 업무상해보험조례' 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배달기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달기수가 업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해 실제 증거와 사고 당일 배달기수의 작업 궤적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인터넷 배송 외식 업무의 특징으로 배달기수의 근무 시간이 매우 민첩하다. 카드를 찍은 후, 테이크아웃 기수는 자신의 약탈을 통해 업무 임무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배송한다. 사용자가 주문품을 받은 후 배송 임무가 끝나고 배달 기수의 근무지도 수시로 배송되고 장소는 수시로 바뀌고 있다.

배달기수가 입은 의외의 상해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해 출근, 주문, 식사 배달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달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입은 의외의 상해가 일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배달기수는 출근할 때 반드시 카드를 찍어야 한다.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배달기수는 배달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우발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업무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의외의 상해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르면 배달기수의 교통사고는 제 5 종 외근직 기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발생 후 반드시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배달기수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접수기관과 시간도 알아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지역보험행정부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규정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직장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확인을 책임진다.

배달기수가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현상이 화제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654.38+0 만 9000 개 이상의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배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큰 법적 위험이 숨어 있다. 배달기수가'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손익을 책임지는 자영업자가 되면 법적 차원에서' 노동자' 의 주체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이크아웃 기수는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1, "아웃소싱", "협력", "파견", "노무" 등의 단어는 가급적 피하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2, 휴대 전화, 배포 도구 등. 회사가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노동관계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주의해라.

4. 고정 근무 시간, 출석제도, 규범화 관리, 임금제도 등은 노동관계 수립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