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책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재사고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국가재산, 직원, 환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안전생산책임추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제도를 제정한다.
(2) 본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관리의 제 1 책임자이고, 기타 안전관리원은 제 2 책임자이며,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직접책임자입니다.
(3)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의 경제적 책임과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2. 법적 근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6 조.
단위 소방안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 법규를 관철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이 요구에 부합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상태를 파악하도록 보장한다.
(2) 소방 업무와 본 단위의 생산 과학 연구 관리 등의 활동을 결합하고 연간 소방 작업 계획을 비준한다.
(3) 본 단위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경비와 조직 보장을 제공한다.
(4) 소방 안전 책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소방안전제도를 시행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하는 조작 절차를 비준한다.
(5)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수정을 촉구하고, 소방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한다.
(6) 소방법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의무소방대를 설립한다.
(7)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둘째, 소방안전중점단위의 규정은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 외에 어떤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합니까?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 소방안전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결정하고,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를 조직한다.
2, 화재 기록 보관소 설립, 화재 안전 중점 부위 확인, 화재 표지판 설정, 엄격한 관리
3, 일상적인 화재 검사 및 검사 기록 수립;
4. 직원을 위한 사전 근무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훈련과 소방훈련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