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딸의 부양비와 아들의 부양비는 차이가 없다. 법정 부양의무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도움,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은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예방하고, 중남경녀이다. 특히 농촌 노인들은 노후를 아들의 일로 여긴다. 노인유산 상속과 가족재산 분할에서 아들은 한 몫이 있고 딸은 없다. 이런 관념은 틀렸다. 이런 관념의 지배하에 일부 딸, 특히 시집간 딸은 흔히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 딸도 부모가 키웠으니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모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남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평등하며 딸의 부양의무는 결혼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양력이 있는 성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부모가 경제적 수입이 없거나 경제적 수입이 현지 최소 생활요구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옷, 음식, 생활, 행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