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의 이유로 무효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납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소유자에게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기관이 사기 위협 수단으로 직원을 강제로 사직하게 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보호 강조, 우선 보호. 근로자의 권리 기준과 고용 단위의 의무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2. 동등한 보호. 전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노동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각종 근로자는 평등한 보호를 받고, 특수노동자 집단은 특수한 보호를 받는다.
3. 고객 과실/사고 보장.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노사 관계 이전, 이후 또는 노사 관계 체결 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 보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 노동 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접수.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3. 재판을 합니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중재 및 중재. 중재정은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중재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고용 단위는 법정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 단위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원이 원래 근무나 부서에서 배정한 다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0 일 전에 통보하거나 대리 통지금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시용 기간이 미달되거나 본 기관의 업무 임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통지 없이 노동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제 18 조 다음 노동 계약은 무효이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는 노동 계약;
(b) 사기 및 위협 수단으로 체결 된 노동 계약. 무효한 노동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