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과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에 지도 감독 지도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사기관으로서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독관의 책임:
당 헌법과 당내의 다른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의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원 지도 간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법을 지키며 공직자가 법에 따라 의무, 공정용권, 청렴정치, 청렴봉공을 이행하고,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직무 불이행, 직무유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요약하자면,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국가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0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제 16 조
각급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인원의 감찰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상급 감찰기관은 하급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급 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찰 기관 간 감찰 문제에 대한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감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 조
상급감찰기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하급감찰기관에 맡기거나 하급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다른 감찰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감찰기관은 관할하는 감찰 문제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