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인권의 문자적 의미는 토지 소유권을 확인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이 직면한 집단은 주로 토지를 도급한 농민으로,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각종 분쟁이 발생할 때, 이 토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가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줄 때 농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기타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또한 정부의 토지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현지 정부와 농민에게 호혜적인 정책이다.
두 번째 토지 확인권은 1997 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한은 30 년, 즉 2027 년까지 계약하기로 확정됐다. 한편, 2003 년, 2008 년, 20 13 년 연달아 토지정책을 제시했다. 즉, 사람은 늘지 않고, 사람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1997 2 차 도급토지 할당, 1999 토지 확율 작업 완료. 3 차 토지청부경영권이 유통되기 전 10 년, 즉 201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2057 년까지 토지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집이 확인되면 다시 할 수 있을까요?
1, 재발급 가능합니다. 확실한 권력이 없는 택지의 경우 마을 집단은 회수해야 하고, 택지 수요가 있는 농민들은 택지를 재분배할 수 있다.
2. 마을 단체 조직원 간에 유상 유통이 있습니다. 주택기지에는 확실한 권리가 없지만, 주택기지의 주택은 여전히 원래 사용자의 사유재산에 속하며, 주택기지의 출납은 원래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 도급을 실시하고, 가계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